법무법인 위공

불법대출수수료 피해구제센터

대출중개업체가 소개비, 작업비 등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제2금융권 및 정부지원사업대출을 이용하기 위하여 대출을 알아보는 경우 대부분 대출모집인(상담사)을 통해 대출을 실행합니다. 


대출모집인은 신청인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하여 여러가지 사유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공에서는 부당하게 대출수수료를 부담한 피해자들을 위하여 초기비용 부담이 없도록 전액 후불제로 피해금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착수금 등 초기부담금 0원

-대출알선수수료 환수를 위한 반환 합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형사고소 등 법적 절차 일체-

착수금 0원

 착수금 및 초기부담금이  없습니다.

변제금 합의 후 변제금액 일부를 후불청구 합니다.

빠른 피해 구제

불법행위 성립에 대한 빠른 판단 후 형사고소 

합의절차까지 전담팀이 빠르게 해결합니다.

민생금융범죄 피해구제

피해자들의 궁박한 심리를 이용한 악성 범죄인 만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위공 불법대출수수료 환수팀

박규태 

과장

Tel: 010 - 4392 - 5477

E-mail: parkkt419@gmail.com

이재호

과장

Tel: 010 - 5366 - 1544

E-mail: due5627@gmail.com

정인성 

과장

Tel : 010 - 6839 - 3741

E-mail: tutleinsung@naver.com

대출중개범죄[불법 수수료] 대표사례 


현행법 상 대출중개업자가 대부업체를 소개하고,
차주(대출받으려는 자)에게 수수료, 진행비, 착수금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1 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대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2 대출상품을 소개하며 신용등급 상향에 대한 작업비를 요구하는 경우

3 담보대출, 대환대출을 소개하며 컨설팅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4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를 소개하거나 선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법무법인 위공은 
앞으로도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고민하여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