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아내)은 혼인 생활 중 다른남자와 모텔에 드나드는 장면을 남편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이기는 하지만 그 동안 남편과의 불화가 심했기에 결혼생활을 정리하고자 협의이혼을 제안했는데,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2. 문제점
의뢰인이 다른 남자와 모텔을 드나드는 장면을 남편에게 들켰고, 그 외에 다른 증거들로 인해 의뢰인의 불륜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 본인이 유책배우자임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책주의를 채택하는 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기에, 의뢰인은 이혼을 해주지 않는 남편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이혼 청구 자체가 기각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위공 이혼전문 배우미 변호사의 조력
이혼을 거부하는 대부분의 배우자들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가정을 유지하고자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가사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에 혼인 유지 의사가 없음에도 오기로 인해 이혼을 거부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만일 이혼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이는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된다는 의미일 뿐 의뢰인은 더 이상 상대방과 결혼생활을 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표시했으며, 이에 상대방은 가사조사 과정에서 본심이 드러나 이혼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의 대리인은 가사조사시 상대방이 불리한 언급을 했음을 뒤늦게 알고 이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가사조사 보고서에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했었다는 점이 기재된 이후였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에게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고 보아 이혼판결을 명했으며 더불어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까지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에게 부여했습니다(상대방은 계속 이혼을 거부하였기에 반소제기를 하지 않아 위자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민법이 이혼에 있어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사실상 혼인유지 의사가 없음에도 오기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가사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상대방의 본심을 이끌어낸다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아내)은 혼인 생활 중 다른남자와 모텔에 드나드는 장면을 남편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이기는 하지만 그 동안 남편과의 불화가 심했기에 결혼생활을 정리하고자 협의이혼을 제안했는데,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2. 문제점
의뢰인이 다른 남자와 모텔을 드나드는 장면을 남편에게 들켰고, 그 외에 다른 증거들로 인해 의뢰인의 불륜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 본인이 유책배우자임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책주의를 채택하는 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기에, 의뢰인은 이혼을 해주지 않는 남편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이혼 청구 자체가 기각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위공 이혼전문 배우미 변호사의 조력
이혼을 거부하는 대부분의 배우자들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가정을 유지하고자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가사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에 혼인 유지 의사가 없음에도 오기로 인해 이혼을 거부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만일 이혼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이는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된다는 의미일 뿐 의뢰인은 더 이상 상대방과 결혼생활을 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표시했으며, 이에 상대방은 가사조사 과정에서 본심이 드러나 이혼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의 대리인은 가사조사시 상대방이 불리한 언급을 했음을 뒤늦게 알고 이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가사조사 보고서에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했었다는 점이 기재된 이후였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에게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고 보아 이혼판결을 명했으며 더불어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까지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에게 부여했습니다(상대방은 계속 이혼을 거부하였기에 반소제기를 하지 않아 위자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민법이 이혼에 있어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사실상 혼인유지 의사가 없음에도 오기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가사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상대방의 본심을 이끌어낸다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