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하자보수][집합건물분쟁]공사방해금지가처분, 방해시 간접강제금 300만원 명령 받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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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규모점포인 집합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 입니다.  의뢰인은 본인 소유 상가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해당 건물의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적절하지 못한 내부 규정을 근거로 다른 상가 상인들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출입을 차단하고 공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가 관리자인 상가관리위원회는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의 권한을 내세우며 의뢰인의 공사 장비 반입을 막고, 경비인력을 동원해 의뢰인의 작업자들과 접촉을 제한하는 등 공사 전반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위공을 통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에 포함된 사실관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위공의 전략

본 사건의 쟁점은 '소유자의 정당한 공사'와 '관리자의 통제 권한'이 충돌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위공은 다음의 전략을 중심으로 법리를 구성하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 관리자의 권한 한계 지적
→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을 침해하는 범위까지의 관리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공사 내용의 정당성 입증
→ 공사가 분진, 소음 발생이 없는 수준의 인테리어 공사인 점을 소명
→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상가 영업시간 외의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도중 분진, 소음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는 점을 적극 소명

✔ 기존 방해행위 반복 우려 주장
→ 이전에도 출입차단, 전력공급 중단 등의 물리적 방해 이력 제시
→ 방해 반복 시 간접강제금 필요성 제시


🔹 사건의 결과

  • 채무자는 공사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 결정문 기재 행위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공사를 방해 할 경우 각각의 방해행위 1건당 3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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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내의 관리권 다툼, 관리단과 소유자간의 분쟁은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0%의 지분을 보유하지 못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경우 상가의 임차인인 상인들로부터 선출된 관리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가의 실질적 소유주인 구분소유자와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잦습니다.


일반적인 집합건물분쟁과 달리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하는 대규모점포 분쟁의 경우, 그 사례가 많지 않기에 판사님들도 처음 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대규모점포 분쟁 발생시 대점자(대규모점포관리자)와 관리단 분쟁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선택하시는 것이 사건해결의 빠른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위공은 집합건물의 관리단,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관리 분쟁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으로 대규모점포 분쟁에 대하여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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