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건의 사실관계는 비밀보호준수의무를 위하여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일 오후 배우자와 차량을 몰고 이동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스쿨존을 지나고 있었고 앞에는 아이들이 경쟁하듯이 집단으로 자전거를 타고 있었기에 규정속도를 지키며 천천히 운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에 주의하여 아이들을 지나던 중 자전거 무리 중 한 아이의 자전거가 휘청거리며 옆으로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여 차량을 정차하였습니다.
넘어진 아이는 심하게 넘어진 것은 아니라 아무런 부상이 없어 보였고 바로 자전거를 세워 일어나 아이들과 웃으며 다시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려하기에 의뢰인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위험하게 타면 안된다고 충고하고 목적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뺑소니 가해자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몇일 전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아이가 자신의 차량과 추돌하여 넘어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된 것이었습니다.
·도주치상(뺑소니, 사고후미조치)의 처벌 수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사람은 다치지 않은 것 같다는 판단으로 사고운전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 차량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는 죄(도주치상)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면허취소가 되며, 무려 4년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중대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차로 치고 구호하지 않는 행위는 법률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경미한 단순사고라도 사람이 다쳤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 적용법규 §
■형사처벌 적용법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적용법률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16. 5. 29., 2019. 12. 24.>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법무법인 위공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도주치상 사건으로 법무법인을 찾아주시는 경우는 대부분 의뢰인의 사안과 비슷합니다.
고의로 도망가려 한 것이 아닌 사고가 경미하여 차후 처리를 위해 현장을 떠난 경우,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차량에 블랙박스 또는 CCTV녹화물 등 명백하게 도주나 사고를 부인할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문제가 되는 추돌장면이나 아이가 넘어지는 장면은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았고, 인근 CCTV 영상도 명확치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도 사건 발생 당시에는 별 일 아니라고 판단하여 혼자 경찰조사를 받으시고, 수사관으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게 좋겠다는 말을 듣고서야 상황이 여의치 않음을 느끼고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위공은 기소 가능성을 대비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니 소액의 비용으로 합의를 진행할 것을 의뢰인에게 권고하여 피해자와 소정의 합의금으로 합의하여 처벌불원을 받아냄과 동시에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위, 사고의 앞 뒤 정황, 도주할 필요성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아주 경미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도152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최종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어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이 있는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려는 경우 당사자간의 감정문제로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필요치 않은 감정소모 없이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변호의 방향을 설정해야합니다.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할 사건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합의를 위한 방향을 설계해야하고, 범행을 부인해야하는 경우라면 반대 증거 수집을 우선하는 등, 각각의 사건마다 특징이 다르므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위공은 의뢰인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건의 나침반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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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사건의 사실관계는 비밀보호준수의무를 위하여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일 오후 배우자와 차량을 몰고 이동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스쿨존을 지나고 있었고 앞에는 아이들이 경쟁하듯이 집단으로 자전거를 타고 있었기에 규정속도를 지키며 천천히 운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에 주의하여 아이들을 지나던 중 자전거 무리 중 한 아이의 자전거가 휘청거리며 옆으로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여 차량을 정차하였습니다.
넘어진 아이는 심하게 넘어진 것은 아니라 아무런 부상이 없어 보였고 바로 자전거를 세워 일어나 아이들과 웃으며 다시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려하기에 의뢰인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위험하게 타면 안된다고 충고하고 목적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뺑소니 가해자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몇일 전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아이가 자신의 차량과 추돌하여 넘어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된 것이었습니다.
·도주치상(뺑소니, 사고후미조치)의 처벌 수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사람은 다치지 않은 것 같다는 판단으로 사고운전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 차량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는 죄(도주치상)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면허취소가 되며, 무려 4년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중대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차로 치고 구호하지 않는 행위는 법률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경미한 단순사고라도 사람이 다쳤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 적용법규 §
■형사처벌 적용법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적용법률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16. 5. 29., 2019. 12. 24.>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법무법인 위공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도주치상 사건으로 법무법인을 찾아주시는 경우는 대부분 의뢰인의 사안과 비슷합니다.
고의로 도망가려 한 것이 아닌 사고가 경미하여 차후 처리를 위해 현장을 떠난 경우,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차량에 블랙박스 또는 CCTV녹화물 등 명백하게 도주나 사고를 부인할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문제가 되는 추돌장면이나 아이가 넘어지는 장면은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았고, 인근 CCTV 영상도 명확치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도 사건 발생 당시에는 별 일 아니라고 판단하여 혼자 경찰조사를 받으시고, 수사관으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게 좋겠다는 말을 듣고서야 상황이 여의치 않음을 느끼고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위공은 기소 가능성을 대비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니 소액의 비용으로 합의를 진행할 것을 의뢰인에게 권고하여 피해자와 소정의 합의금으로 합의하여 처벌불원을 받아냄과 동시에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위, 사고의 앞 뒤 정황, 도주할 필요성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아주 경미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도152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최종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어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이 있는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려는 경우 당사자간의 감정문제로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필요치 않은 감정소모 없이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변호의 방향을 설정해야합니다.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할 사건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합의를 위한 방향을 설계해야하고, 범행을 부인해야하는 경우라면 반대 증거 수집을 우선하는 등, 각각의 사건마다 특징이 다르므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위공은 의뢰인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건의 나침반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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