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결혼 직전에 의뢰인의 저축으로 매수한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둘째 아이가 어릴때부터 사이비 종교에 빠져 수시로 가출을 하고 생활비를 사이비 교회에 헌금하더니, 급기야는 의뢰인의 아파트 지분을 절반 넘겨주면 성실히 가정생활을 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말을 믿고 아파트 지분을 절반이나 넘겨주었지만, 아내는 이를 비웃듯 계속 사이비 종교활동을 계속하다가 가출을 한 후 양육비도 한 푼 주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4년간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힘들게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몇 년 만에 갑자기 의뢰인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더니, 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는 줄 수 없지만 아파트의 절반은 자신의 명의이니 지분을 넘겨주는 대가로 아파트 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문제점
이 사건 아파트는 의뢰인이 결혼 직전에 오로지 의뢰인의 재산으로 마련한 것이지만, 아내가 집을 나가기 전까지 10년가량 함께 생활을 했고 중간에 아내의 요구에 따라 지분까지 넘겨주었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나이가 되어 양육비가 더 크게 들게 됨에도 아내는 양육비를 주기엔 소득이 없다는 식의 주장만을 반복하며 양육비는 줄 수 없으나 아파트 값의 절반을 현금으로 달라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위공 이혼전문 배우미 변호사의 조력
배우미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혼인파탄의 책임은 사이비종교 활동에 빠진 아내에게 있으며, 아내는 자기 명의의 아파트 지분 전부를 의뢰인에게 이전하고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기여도를 계산해 볼 경우 아내 명의의 지분보다 더 낮은 비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컸고, 장기간의 별거로 발생한 과거양육비가 거액이었으며, 자녀들의 나이를 고려할 때 장래양육비도 꽤 큰 금액이 인정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측은 반소장을 받자마자 억지를 부리던 태도를 변경해 원만하게 합의로 해결하자고 제안을 해왔고 이에 법원에서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
4. 결론
당사자와 각 대리인(변호사)이 참석한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아파트 지분 전체를 넘겨받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받지 않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아내 지분의 값은 1억원이었고, 의뢰인이 지급받지 못한 과거양육비는 4년치, 장래양육비는 3년치였으므로 1억원과 7년간의 양육비를 상계처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따져도 월 120만원의 양육비를 받은 것과 같았고, 장래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을 했었다면 직업이 없이 사이비 종교에만 빠져있는 상대방에게서 매번 양육비를 지급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컸기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양육비를 받지 않는 대신 지금 당장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아파트의 지분을 넘겨받는 조정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배우미 변호사는 무조건 재판에서 판결을 받는 것 만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을 적당히 설득하여 조정으로 원만하고 빠르게 소송이 종결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면 최대한 그러한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서 소장을 받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배우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소송 진행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결혼 직전에 의뢰인의 저축으로 매수한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둘째 아이가 어릴때부터 사이비 종교에 빠져 수시로 가출을 하고 생활비를 사이비 교회에 헌금하더니, 급기야는 의뢰인의 아파트 지분을 절반 넘겨주면 성실히 가정생활을 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말을 믿고 아파트 지분을 절반이나 넘겨주었지만, 아내는 이를 비웃듯 계속 사이비 종교활동을 계속하다가 가출을 한 후 양육비도 한 푼 주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4년간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힘들게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몇 년 만에 갑자기 의뢰인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더니, 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는 줄 수 없지만 아파트의 절반은 자신의 명의이니 지분을 넘겨주는 대가로 아파트 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문제점
이 사건 아파트는 의뢰인이 결혼 직전에 오로지 의뢰인의 재산으로 마련한 것이지만, 아내가 집을 나가기 전까지 10년가량 함께 생활을 했고 중간에 아내의 요구에 따라 지분까지 넘겨주었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나이가 되어 양육비가 더 크게 들게 됨에도 아내는 양육비를 주기엔 소득이 없다는 식의 주장만을 반복하며 양육비는 줄 수 없으나 아파트 값의 절반을 현금으로 달라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위공 이혼전문 배우미 변호사의 조력
배우미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혼인파탄의 책임은 사이비종교 활동에 빠진 아내에게 있으며, 아내는 자기 명의의 아파트 지분 전부를 의뢰인에게 이전하고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기여도를 계산해 볼 경우 아내 명의의 지분보다 더 낮은 비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컸고, 장기간의 별거로 발생한 과거양육비가 거액이었으며, 자녀들의 나이를 고려할 때 장래양육비도 꽤 큰 금액이 인정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측은 반소장을 받자마자 억지를 부리던 태도를 변경해 원만하게 합의로 해결하자고 제안을 해왔고 이에 법원에서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
4. 결론
당사자와 각 대리인(변호사)이 참석한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아파트 지분 전체를 넘겨받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받지 않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아내 지분의 값은 1억원이었고, 의뢰인이 지급받지 못한 과거양육비는 4년치, 장래양육비는 3년치였으므로 1억원과 7년간의 양육비를 상계처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따져도 월 120만원의 양육비를 받은 것과 같았고, 장래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을 했었다면 직업이 없이 사이비 종교에만 빠져있는 상대방에게서 매번 양육비를 지급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컸기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양육비를 받지 않는 대신 지금 당장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아파트의 지분을 넘겨받는 조정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배우미 변호사는 무조건 재판에서 판결을 받는 것 만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을 적당히 설득하여 조정으로 원만하고 빠르게 소송이 종결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면 최대한 그러한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서 소장을 받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배우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소송 진행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