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 이혼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왔고, 매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합의하면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3년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양육비를 지급한 후로는 연락처를 바꿔버리고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아 의뢰인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 까지 7년간 혼자서 돈을 벌어 아이를 키웠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자 최소한 등록금의 일부라도 아버지에게 도움받을 방법을 찾다가, 과거 양육비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양육비 청구의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2. 사안의 문제점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외에도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에 의해 양육비부담조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가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집행력을 가지므로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집행에 착수할 수도 있고,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 제도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과태료, 30일 이내의 감치(구치소 수감)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는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의뢰인은 위 제도 시행 전에 협의이혼을 했기 때문에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과거양육비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해야만 했습니다.
3. 법무법인 위공 이혼전문 배우미 변호사의 조력
흔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이행명령을 통해 감치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에, 의뢰인도 처음엔 이 사건을 이행명령으로 해결하시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배우미변호사의 검토 끝에 이 사건을 이행명령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기에 과거양육비 지급청구의 소로 방법을 바꾸었습니다(의뢰인이 처음 생각한대로 이행명령으로 진행했을 경우, 이행명령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양육비 감액을 주장할 때를 대비하여, 월 30만원의 양육비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며 의뢰인이 7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아이를 키우며 들어간 금액 내역을 상세히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며 상대방의 주장도 미리 차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단 한 번의 변론기일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의뢰인의 청구금액 그대로의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흔히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응으로 이행명령을 생각하시며, 이행명령을 혼자 진행하는 양식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행명령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조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 경우의 금전지급, 면접교섭 의무 위반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섣불리 이행명령만을 제기했다가 패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그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에 따르는 것이 유리한지가 다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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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 이혼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왔고, 매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합의하면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3년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양육비를 지급한 후로는 연락처를 바꿔버리고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아 의뢰인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 까지 7년간 혼자서 돈을 벌어 아이를 키웠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자 최소한 등록금의 일부라도 아버지에게 도움받을 방법을 찾다가, 과거 양육비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양육비 청구의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2. 사안의 문제점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외에도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에 의해 양육비부담조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가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집행력을 가지므로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집행에 착수할 수도 있고,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 제도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과태료, 30일 이내의 감치(구치소 수감)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는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의뢰인은 위 제도 시행 전에 협의이혼을 했기 때문에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과거양육비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해야만 했습니다.
3. 법무법인 위공 이혼전문 배우미 변호사의 조력
흔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이행명령을 통해 감치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에, 의뢰인도 처음엔 이 사건을 이행명령으로 해결하시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배우미변호사의 검토 끝에 이 사건을 이행명령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기에 과거양육비 지급청구의 소로 방법을 바꾸었습니다(의뢰인이 처음 생각한대로 이행명령으로 진행했을 경우, 이행명령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양육비 감액을 주장할 때를 대비하여, 월 30만원의 양육비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며 의뢰인이 7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아이를 키우며 들어간 금액 내역을 상세히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며 상대방의 주장도 미리 차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단 한 번의 변론기일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의뢰인의 청구금액 그대로의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흔히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응으로 이행명령을 생각하시며, 이행명령을 혼자 진행하는 양식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행명령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조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 경우의 금전지급, 면접교섭 의무 위반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섣불리 이행명령만을 제기했다가 패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그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에 따르는 것이 유리한지가 다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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