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아내)은 30년간 남편과 별다른 문제 없이 결혼생활을 유지했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전화기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고 외출하거나, 카드가 아닌 현금을 인출해 사용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추궁을 하자 남편은 사실은 상간녀와 바람을 피웠다고 인정했고, 의뢰인이 상간녀를 직접 만나 가정을 깨지 말라고 엄포를 놓자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눈물로 빌며 다시는 의뢰인의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는 의뢰인을 속이고 계속 의뢰인 남편의 주변을 멤돌며 남편의 가게로 찾아가거나 다른사람을 이용해 의뢰인의 남편을 불러내며 유혹했고, 의뢰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2. 사안의 문제점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도 생각했지만,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이혼을 하면 혼사에 문제가 있을 것이 우려되어 남편과 당장 이혼은 하지 않은 채 상간녀를 상대로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같은 불륜 사건이어도 불륜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을 한 때에는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지만, 원고(불륜 피해자)가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면 정신적 손해가 적은 것으로 판단해 이혼에 이른 경우보다는 위자료를 감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배우미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을 통상적인 상간녀 사건처럼 대응할 경우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1,000만원~1,500만원선에 이르렀을 것이기에,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손해가 이혼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정신과와 심리상담센터에서 진료 및 상담을 받은 내역을 확보하도록 조언했고,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용서를 빌었던 음성 파일, 문자 내역,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 등을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소송 중간에 나는 돈이 없으니 소를 제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러게 남편 간수를 잘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 의뢰인을 조롱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러한 내역 또한 전부 제출하며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과 상간녀의 반성없는 태도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100만원 전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할 때에는 일반 민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불륜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이혼)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혼에 이른 경우보다는 위자료 액수를 적게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자녀 문제 등으로 인해 혼인의 형식만 유지할 뿐 실제 부부사이는 이미 파탄이 되어 유지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스트레스는 불륜으로 이혼을 한 경우보다 어쩌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 상대방의 태도 등에 대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감액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아내)은 30년간 남편과 별다른 문제 없이 결혼생활을 유지했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전화기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고 외출하거나, 카드가 아닌 현금을 인출해 사용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추궁을 하자 남편은 사실은 상간녀와 바람을 피웠다고 인정했고, 의뢰인이 상간녀를 직접 만나 가정을 깨지 말라고 엄포를 놓자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눈물로 빌며 다시는 의뢰인의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는 의뢰인을 속이고 계속 의뢰인 남편의 주변을 멤돌며 남편의 가게로 찾아가거나 다른사람을 이용해 의뢰인의 남편을 불러내며 유혹했고, 의뢰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2. 사안의 문제점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도 생각했지만,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이혼을 하면 혼사에 문제가 있을 것이 우려되어 남편과 당장 이혼은 하지 않은 채 상간녀를 상대로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같은 불륜 사건이어도 불륜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을 한 때에는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지만, 원고(불륜 피해자)가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면 정신적 손해가 적은 것으로 판단해 이혼에 이른 경우보다는 위자료를 감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배우미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을 통상적인 상간녀 사건처럼 대응할 경우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1,000만원~1,500만원선에 이르렀을 것이기에,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손해가 이혼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정신과와 심리상담센터에서 진료 및 상담을 받은 내역을 확보하도록 조언했고,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용서를 빌었던 음성 파일, 문자 내역,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 등을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소송 중간에 나는 돈이 없으니 소를 제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러게 남편 간수를 잘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 의뢰인을 조롱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러한 내역 또한 전부 제출하며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과 상간녀의 반성없는 태도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100만원 전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할 때에는 일반 민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불륜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이혼)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혼에 이른 경우보다는 위자료 액수를 적게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자녀 문제 등으로 인해 혼인의 형식만 유지할 뿐 실제 부부사이는 이미 파탄이 되어 유지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스트레스는 불륜으로 이혼을 한 경우보다 어쩌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 상대방의 태도 등에 대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감액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