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아빠에게 양육권이 인정된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남편)과 아내와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났고, 아내가 2년간 육아휴직을 하다가 복직 이후로는 의뢰인의 어머니(친할머니)가 주변으로 이사를 와 아이 양육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 다툼이 커져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집을 나갔고, 의뢰인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 내내 아이를 키웠습니다.

 

2. 사건의 문제점

 통상 양육권은 엄마에게 유리하니 엄마에게 돌아간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 또한 육아 휴직까지 하며 아이를 직접 키운 것은 자신이고 아이가 어리므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했지만 계속 직장에 다니며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양육해왔기 때문에 아이를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3. 법무법인 위공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이 2년간 육아휴직을 하며 아이를 돌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때에도 의뢰인이 전적으로 아이의 양육을 아내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퇴근 후에 아이와 놀아주고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는 점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등으로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전 1년간은 아내 또한 직장에 다니면서 주양육을 시어머니(의뢰인의 어머니)에게 맡겼고, 이혼 소송이 시작되며 별거를 할 때부터 의뢰인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며 양육환경이 안정적이므로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줄 경우 아이의 정서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한편, 부부는 감정이 좋지 않아 이혼을 하지만, 상대방이 아이의 어머니이므로 면접교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더라도 아이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4. 결론

아이의 어머니가 2년간 육아휴직을 하며 아이를 돌봤음에도,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아이의 양육을 누가 맡을 것인지가 문제될 경우, 양육권은 엄마에게 유리하므로 여성에게 양육권이 귀속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통상 여성이 가정주부이거나 육아휴직을 통해 아이의 주양육자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인 경우가 많으며, 아버지의 육아 참여도가 상당하다면 아버지에게 양육권이 인정되기도 하므로, 양육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아버지측에서는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