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양료]이혼 요구 상대방에 부양료 청구 승소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의뢰인은 가정 유지를 원한다는 굳건한 태도로 이혼소송을 방어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을 압박하기 위해 이혼소송 제기 전부터 생활비를 끊고 의뢰인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빼버려 거액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2년이 넘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항소심에서도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자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생활비)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사안의 문제점

의뢰인의 남편이 생활비를 끊은 직후부터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 남편에 대한 부양료(생활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정을 지키기를 원한다면서도 남편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공격을 받거나, 자칫 이혼을 거부하는 진심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2년간 버티다가 항소심에서도 남편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자 부양료(생활비) 청구를 하게 된 것인데, 평소 생활비는 직장인인 남편이 지급했지만 대부분의 재산은 가정주부인 의뢰인의 명의였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소송이 기각된 것과 별개로 부양의무는 부양이 필요할 때 발생하는 것인데, 월급쟁이인 자신과는 다르게 의뢰인은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이며 부동산 처분대금도 가지고 있으므로 부양료(생활비)를 지급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3. 법무법인 위공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부양료는 명시적으로 청구한 이후의 것만 소송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의뢰인에게 과거의 문자를 모두 뒤져 남편에게 생활비, 돈, 공과금, 대출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돈을 달라고 요구한 내역을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다행히 이혼 소송 1심 초반에 공과금도 못내고 있으니 최소한의 돈을 달라고 보낸 문자가 발견되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의뢰인의 소유라고 해도 평소 200만원이 넘는 생활비가 들었으며,  남편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에서 일방적으로 의뢰인을 빼버려 매달 거액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나오는 점, 의뢰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다녀야 하는 점, 생활비가 끊긴 이후 매달 친정에서 최소한의 돈을 빌려 살아온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며 자산과는 별개로 생활비 지급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 보유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매월 100만원의 부양료를 지급할 것, 과거 부양료 2,400만원(24개월치)은 일시불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을 청구한 상대방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돈 때문에 이혼을 거부한다는 억지 주장의 근거로 쓰일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상당기간 생활비 없이 버티는 것은 당사자에게 매우 고통스러운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혼인 해소시까지는 기본적인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오히려 의뢰인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재산을 문제삼아 부양료 지급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산 보유에도 불구하고 부양료 지급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세세하게 전개할 필요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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