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비]오랫동안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청구 승소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아이가 어릴 때 집에서 도망쳤고, 그로부터 1년 뒤 남편이 친정에 아이를 두고 알아서 키우라는 말을 남긴 채 연락을 끊어 15년간 양육비 한 푼 받지 못한 채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아이가 성년이 되자 의뢰인은 남편과의 인연을 정리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15년간 지급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2. 사안의 문제점 

자녀의 양육비는 부모의 경제력, 자녀를 양육하지 않게 된 계기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거나 미성년이라 하더라도 지급받지 못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장래 양육비 청구와는 다르게 일시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때 법원은 과거양육비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명하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된다는 이유로 분담 범위를 줄이고 있는데(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전원합의체 판결), 의뢰인은 15년간 경제적 고통에 시달렸음에도 양육비가 감액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게다가 15년만에 소송을 통해 만난 남편은 장애를 얻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있었고, 동거녀와의 사이에서 3명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줄 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배우미 변호사의 조력

대법원의 입장이 과거양육비를 감액하는 태도이므로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보다 감액이 될 것은 명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 양육을 위해 들어간 금액이 얼마인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혼자 아이를 키운 쪽이 받은 경제적 고통이 얼마인지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감액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자녀의 학비, 학원비, 실습비, 급식비 등의 증거를 제출하고(자녀가 어릴적에는 내역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의뢰인 혼자 벌이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친정 부모님이 매달 상당한 금액을 보내주셨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수입,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월세 주택의 보증금, 월차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대학 진학마저 포기한 자녀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인 피고에게 15년간 과거양육비 3,000만원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기간의 별거나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과거양육비 형태로 청구를 하게 될 경우, 위 대법원 입장에 따라 재판부는 장래 양육비 지급과는 달리 양육비의 상당액을 감액하게 됩니다(장기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고통받은 양육친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위 판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큽니다). 이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액을 방어해야 그 동안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