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성)은 외국인인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낳았으나, 아내는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맡긴 채 고향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기만 했습니다. 급기야 외국인 아내는 다른 남자와 모텔을 드나들다가 의뢰인에게 들키게 되었는데, 적반하장으로 집을 나간 후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시어머니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터무니없는 사유를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 또한 이혼,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형사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비밀보호의무를 준수하고자 각색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국제결혼의 경우 나이 어린 외국인 여성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가정폭력이 벌어지는 사건도 빈번하므로, 잘못 대응하면 재판부의 선입견으로 명확한 폭행 등의 증거 없이도 한국인 남편의 귀책으로 인해 이혼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외국인 아내는 자신의 지인들을 동원해 “한국인 남편이 아내를 때렸다. 시어머니도 매번 욕을 하며 괴롭혔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모텔에 드나든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싸움을 벌였지만, 당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지는 못했고 사건이 벌어진 모텔도 비협조적으로 나와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3. 법무법인 위공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외국인 여성측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여성의 지인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믿을 수 없고, 여성의 주장대로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병원에 간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직접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이웃들에게 간곡히 부탁해 평소 아이들을 시어머니가 키웠고 며느리는 자주 바깥을 나가기만 했으며, 남편이 아내를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큰 소란은 없었다는 진술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에 외국인 아내가 직접 출석하자, 재판부에 피고 본인신문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외국인 아내를 직접 추궁했고, 상대방으로부터 “모텔에 다른 남자와 드나든 사실이 있으며, 성관계도 가졌다.”는 진술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외국인 아내(원고)의 이혼, 위자료 등 모든 청구는 기각되고, 의뢰인(피고)의 이혼청구, 위자료 청구, 친권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성)은 외국인인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낳았으나, 아내는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맡긴 채 고향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기만 했습니다. 급기야 외국인 아내는 다른 남자와 모텔을 드나들다가 의뢰인에게 들키게 되었는데, 적반하장으로 집을 나간 후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시어머니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터무니없는 사유를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 또한 이혼,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형사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비밀보호의무를 준수하고자 각색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국제결혼의 경우 나이 어린 외국인 여성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가정폭력이 벌어지는 사건도 빈번하므로, 잘못 대응하면 재판부의 선입견으로 명확한 폭행 등의 증거 없이도 한국인 남편의 귀책으로 인해 이혼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외국인 아내는 자신의 지인들을 동원해 “한국인 남편이 아내를 때렸다. 시어머니도 매번 욕을 하며 괴롭혔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모텔에 드나든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싸움을 벌였지만, 당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지는 못했고 사건이 벌어진 모텔도 비협조적으로 나와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3. 법무법인 위공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외국인 여성측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여성의 지인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믿을 수 없고, 여성의 주장대로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병원에 간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직접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이웃들에게 간곡히 부탁해 평소 아이들을 시어머니가 키웠고 며느리는 자주 바깥을 나가기만 했으며, 남편이 아내를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큰 소란은 없었다는 진술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에 외국인 아내가 직접 출석하자, 재판부에 피고 본인신문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외국인 아내를 직접 추궁했고, 상대방으로부터 “모텔에 다른 남자와 드나든 사실이 있으며, 성관계도 가졌다.”는 진술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외국인 아내(원고)의 이혼, 위자료 등 모든 청구는 기각되고, 의뢰인(피고)의 이혼청구, 위자료 청구, 친권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