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평범하게 아이를 낳고 살고 있었는데, 원고가 병에 걸려 몸져눕자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와 아이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원고는 불편한 몸으로 아이들을 성인으로 키웠지만 피고는 그 과정에서 양육비조차 한 푼 주지 않았으며, 서로 남남으로 산지 20년이 지나 부부로서의 실질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생활고로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자, 서류상으로만 남아있는 피고와의 결혼관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비밀보호의무를 준수하고자 각색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와 사실상 부부관계가 끝난지 20년이나 되었지만, 이혼을 하지 않아 가족관계 등록부상으로는 배우자로 남아있었습니다. 이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을 마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소 계속 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는데, 원고는 단순히 수급자로 지정되는 것을 넘어 이 참에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싶어했습니다.
원고는 수소문 끝에 겨우 피고와 연락이 닿았고,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하여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피고는 편도로 4시간 이상 거리에 거주하여 관할 가정법원까지는 도저히 올 수 없다며 협의이혼 절차 진행을 거절했습니다.
3. 법무법인 위공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이미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피고가 서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관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이혼의 방법이었으나, 피고는 이동의 불편함을 이유로 협의이혼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혼 자체를 거부하기 위해 관할 법원까지의 거리를 핑계로 대는 것이 아닌가 하여 변호사가 직접 피고에게 연락을 취해보았는데, 피고도 아내 없이 20년을 살았기에 주변에서는 모두 이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미 교제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여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 듯 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 주중에 월차를 내서 다른 지역까지 오고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굳이 해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루를 쉬느니 차라리 혼인관계를 형식상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피고에게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만 제대로 수령해준다면 피고가 아무런 시간이나 비용도 들이지 않고 빠르게 이혼을 진행시켜 주겠다고 제안했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이유 부분에 피고 또한 이혼에 동의하고 있지만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시면 원,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을 것이니 조속히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나자 마자 바로 청구취지대로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원, 피고가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주 후 위 결정이 확정되어 원고와 피고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구청에 이혼신고를 마치고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생활고를 해결하였습니다.


만약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직후 피고도 이혼을 원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되자마자 이의포기서를 제출하였다면 더 빠른 이혼절차 진행이 가능했겠지만, 피고는 우체국에 우편을 접수할 시간조차 없다며 자신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을 반송시키지 않고 받아주는 것 뿐이라고 하였기에 부득이하게 위와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에게 이 부분 협조를 구하지 못한 것은 아쉬웠지만,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더 이상의 수고도 들이지 않는 선에서는 최선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처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 절차 협조를 요구하며 연락을 취했을 때 막연히 “협의 이혼이 좋다”라는 주변의 조언만 듣고 협의이혼의 방향으로 접근하다보니 피고의 협조를 얻어낼 수 없었으나,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피고를 설득하여 조기에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평범하게 아이를 낳고 살고 있었는데, 원고가 병에 걸려 몸져눕자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와 아이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원고는 불편한 몸으로 아이들을 성인으로 키웠지만 피고는 그 과정에서 양육비조차 한 푼 주지 않았으며, 서로 남남으로 산지 20년이 지나 부부로서의 실질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생활고로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자, 서류상으로만 남아있는 피고와의 결혼관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비밀보호의무를 준수하고자 각색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와 사실상 부부관계가 끝난지 20년이나 되었지만, 이혼을 하지 않아 가족관계 등록부상으로는 배우자로 남아있었습니다. 이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을 마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소 계속 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는데, 원고는 단순히 수급자로 지정되는 것을 넘어 이 참에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싶어했습니다.
원고는 수소문 끝에 겨우 피고와 연락이 닿았고,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하여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피고는 편도로 4시간 이상 거리에 거주하여 관할 가정법원까지는 도저히 올 수 없다며 협의이혼 절차 진행을 거절했습니다.
3. 법무법인 위공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이미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피고가 서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관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이혼의 방법이었으나, 피고는 이동의 불편함을 이유로 협의이혼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혼 자체를 거부하기 위해 관할 법원까지의 거리를 핑계로 대는 것이 아닌가 하여 변호사가 직접 피고에게 연락을 취해보았는데, 피고도 아내 없이 20년을 살았기에 주변에서는 모두 이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미 교제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여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 듯 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 주중에 월차를 내서 다른 지역까지 오고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굳이 해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루를 쉬느니 차라리 혼인관계를 형식상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피고에게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만 제대로 수령해준다면 피고가 아무런 시간이나 비용도 들이지 않고 빠르게 이혼을 진행시켜 주겠다고 제안했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이유 부분에 피고 또한 이혼에 동의하고 있지만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시면 원,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을 것이니 조속히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나자 마자 바로 청구취지대로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원, 피고가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주 후 위 결정이 확정되어 원고와 피고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구청에 이혼신고를 마치고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생활고를 해결하였습니다.
만약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직후 피고도 이혼을 원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되자마자 이의포기서를 제출하였다면 더 빠른 이혼절차 진행이 가능했겠지만, 피고는 우체국에 우편을 접수할 시간조차 없다며 자신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을 반송시키지 않고 받아주는 것 뿐이라고 하였기에 부득이하게 위와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에게 이 부분 협조를 구하지 못한 것은 아쉬웠지만,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더 이상의 수고도 들이지 않는 선에서는 최선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처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 절차 협조를 요구하며 연락을 취했을 때 막연히 “협의 이혼이 좋다”라는 주변의 조언만 듣고 협의이혼의 방향으로 접근하다보니 피고의 협조를 얻어낼 수 없었으나,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피고를 설득하여 조기에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