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이혼을 거부하는 남편을 설득하여 원만히 이혼 성공한 사례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피고)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20년 이상 맞벌이를 하며 혼인생활을 계속하였으나, 피고는 술에 취하면 의뢰인과 아이들에게 폭언을 하며 괴롭히기 일쑤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자 더 이상은 남편과 함께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집을 나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비밀보호의무를 준수하고자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상담 단계에서 피고 명의로 아파트가 있는 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아파트의 시세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회하는 점, 원고가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맞벌이를 하였고 아이들을 양육한 점을 고려하면 50%이상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여 이혼 외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되찾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혼만 해달라고 해도 피고가 거절을 하는 상황에 재산분할까지 청구하면 피고가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서 소송을 지연시킬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만약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소송이 길어진다면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이혼만 시켜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원만한 이혼을 위해 우선 이혼만을 청구하되, 피고가 이혼을 거부하면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추가하며 피고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지정하기 전에 이 사건을 바로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만약 조정기일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 사건은 변론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피고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으므로 가사조사와 그 과정에서 최소 10회기 이상의 부부상담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물론 피고는 겉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을 뿐 의뢰인과 진정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의사도 없었고 그러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이혼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컸습니다만, 의뢰인으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피고와 이혼하는 것이 절실했으므로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조정기일에 피고를 설득하여 이혼에 합의해야 했습니다.


피고가 조정기일에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한다 해도, 피고가 그 동안 의뢰인에게 보인 태도를 조정위원과 판사님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피고가 억지를 부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상담 단계에서부터 앞으로 피고가 보내는 모든 문자를 보관하고 전화통화를 녹취하도록 권했고, 의뢰인의 가족들도 피고에게 연락이 오면 답장은 하지 말되 모든 내역을 증거로 남기도록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혼소송이 제기된 후 조정기일이 잡히기까지 약 2달간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정 가족들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 인신공격을 하고 조롱하거나, 가끔은 “그래 나도 너랑 이혼하고 싶다. 같이 못살겠으니 맨몸으로 나가라”라는 식으로 이혼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문자와 통화내역 등을 전부 출력하여 조정기일에 지참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피고는 예상대로 절대 이혼을 해 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정위원들은 피고를 내보낸 후 원고에게 어떤 조건이면 피고와 혼인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 참에 “경제권을 모두 아내에게 넘긴다, 앞으로는 가정생활에 충실한다”라는 각서를 받아내고 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이혼한다는 조정을 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이혼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경우, 보통 조정위원들은 원고에게는 혼인을 유지할 것을, 피고에게는 이혼에 응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경제권을 넘긴다” 라는 조건은 추상적이고,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 의뢰인 명의로 변경할 경우 증여세 발생의 문제가 있었으며, “가정생활에 충실한다”는 나머지 조건은 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또 다른 분쟁의 여지가 있었기에 부부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조건을 어긴 것이 명백하더라도 바로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조건을 지키지 않았음을 이유로 또다시 이혼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거기서도 피고가 이혼을 거부하면 다시 가사조사를 해야하는 등 절차만 길어질 뿐이기에 조정위원들의 제안에 절대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이러한 점을 설명하지 않고 무작정 조정위원들의 제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만 할 경우, 조정보고서에 의뢰인의 태도가 협조적이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적혀 판사님께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우려가 있습니다).


원고 또한 왜 피고와 이혼을 원하는지, 피고는 절대 달라지지 않을 사람이라고 눈물로 호소했고, 원고가 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모아온 그 간의 피고의 폭언 문자들을 보여주었는데, 변호사의 변론과 증거를 본 조정위원들은 더 이상 원고에게 혼인 유지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피고에게, 원고는 지금 원만한 이혼을 위해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이혼을 거부하여 변론이 진행될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추가하고, 피고 명의의 모든 재산을 조회하며 아파트에도 가압류를 하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이야기가 나오자 잠시 고민을 하더니 마음을 바꾸어 이혼에 동의하였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하는 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




피고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 무조건 이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가사조사 등을 통해 혼인이 파탄되었음이 입증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동안 가사조사와 부부상담을 받아야 하고, 피고가 가사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가정을 회복할 것처럼 노력을 보여주면 이혼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여 피고를 설득하거나, 피고가 가사조사관 또는 판사의 앞에서만 이혼을 거부할 뿐 원고에게 폭언 등을 하며 이혼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 대해 증거를 수집해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빠른 이혼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다른 조건을 양보하면서 피고를 설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혼을 거부하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가압류 등 각종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고지하면 긴 소송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등 가사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본인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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