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아동학대][형사][아동학대]무고성 아동학대 사건, 아동보호사건 송치 불처분 결정

1. 사건요약

의뢰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하였다는 혐의로 학생에게 고소되어 위공을 찾아주셨다.
실제의 사건은 쉬는시간 복도에서 시끄럽게 구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자 학생이 욕설로 대들었고,  교사가 이를 징계하려는 과정에서 학생은 교사를 아동학대로 무고성 고소한 것이었다.  당시 교사는 문구류인 가위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학생은 경찰 신고 당시 교사가 가위를 들이대며 욕설과 위협을 가했다고 신고하였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비밀보호의무를 준수하고자 각색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위공의 조력

학생은 생각보다 치밀하게 말을 꾸며 진술을 하였고, 교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1차 조사를 마친뒤 위공으로 찾아오셨다. 경찰이 자신의 말은 믿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현장에 CCTV는 없었으나, 목격자는 있었고, 목격자가 상황의 일부만 목격한 탓에 결국 대질신문까지 이어졌다. 경찰에서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변호인 의견서와 검사 면담을 통해 경찰에서의 목격자 진술 및 고소인의 진술 오류 등을 근거로 실제 행위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무죄 주장의 근거로 다른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불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의뢰인이 학생에게 주의를 준 것은 사실이고 주의를 줄 당시 가위를 들고 있었던 사정만으로 학생이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취지였다. 

가정법원의 재판이 열리고 치열한 변론 끝에 결국 재판은 불처분으로 종결되었다.
'처분없음' 무죄의 결론이다. 



'억울하다면 덤벼야 한다. 비록 질 수도 있겠지만, 덤비지 않는다면 이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