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회사의 대표이다. 의뢰인은 관리권 분쟁이 있는 한 대형상가의 개발에 관여하였다. 의뢰인은 건물관리를 위하여 상가 건물에 경비원을 배치하려는 과정중에 분쟁 상대방의 방해로 대치상황이 발생하였고, 분쟁 상대방으로부터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형사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비밀보호의무를 준수하고자 각색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위공의 조력 해결
이 사건의 경우 건물 분쟁으로 경비를 배치함에 있어 그 경비인원이 30명이 넘었음에도 사전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실제 출입과정에서 몸싸움, 욕설이 발생한 점, 야간에 벌어진 점 등 의뢰인에게 여러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의뢰인이 해당 건물에 출입한 것은 건물 관리자의 지위에서 적법하게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집중 항변하고, 실제 몸싸움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등 일부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여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으로 감형에 성공하였다.
1. 사건요약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회사의 대표이다. 의뢰인은 관리권 분쟁이 있는 한 대형상가의 개발에 관여하였다. 의뢰인은 건물관리를 위하여 상가 건물에 경비원을 배치하려는 과정중에 분쟁 상대방의 방해로 대치상황이 발생하였고, 분쟁 상대방으로부터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형사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비밀보호의무를 준수하고자 각색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위공의 조력 해결
이 사건의 경우 건물 분쟁으로 경비를 배치함에 있어 그 경비인원이 30명이 넘었음에도 사전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실제 출입과정에서 몸싸움, 욕설이 발생한 점, 야간에 벌어진 점 등 의뢰인에게 여러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의뢰인이 해당 건물에 출입한 것은 건물 관리자의 지위에서 적법하게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집중 항변하고, 실제 몸싸움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등 일부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여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으로 감형에 성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