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방화]자기소유자동차방화 무죄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위공입니다.

'화재'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고의로 불을 내어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범죄로 간주되며, 그에 따른 처벌도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방화죄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의 무죄 성공사례 입니다. 



'방화죄 : 고의로 불을 낸 경우'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실화죄 : 실수로 불을 낸 경우'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건의 개요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비밀보호준수의무를 위하여 각색하였음을 알립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자택에서 가족들과 술을 마시다가 가족과 다투게 되자 만취한 상태에서 집을 나가겠다며 집 앞 골목에 세워진 차량에 시동을 걸고 운전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을 말리고자 뒤따라 나왔고 이를 본 의뢰인은 차량을 세워두고 다시 길거리에서 가족들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장의 처지를 비관하며 자신들을 비난하는 가족을 피해 차량으로 다시 들어가 차량문을 잠군채 담배를 태웠고, 피운 담배꽁초를 옆좌석에 던지고 불이 붙은 듯 연기가 피어오르자 죽어버리겠다며 차량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가 이내 눈앞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는 차량에서 탈출하였습니다. 불은 의뢰인의 생각보다 빠르게 번졌고 차량은 전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현장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운전과 방화로 현행범 체포,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의뢰인 사건으로 인한 타 재산 피해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택가 골목 어귀에서 일어난 사건이므로 공공의 위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건었고, 더하여 음주운전도 하였기 때문에 죄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과 증거들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은 방화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주장하기로 변론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당일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휴대전화 녹음,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의뢰인이 실제 차량에 불을 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점, 자살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계획하지 않았다는 점, 최초 발화점은 차체가 아닌 차량에 놓인 쇼핑백이었다는 점, 불이 일어난 것을 보고 차량에서 즉시 탈출하여 화재신고를 한 점, 불이 급격이 번지는 바람에 사전 진화를 할 수 없었던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이수를 할 것을 의뢰인에게 권고하고 해당 프로그램 이수 증명 및 반성문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기소유자동차방화의 점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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