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기간 | 2019.03.04 ~ 2019.04.12 |
담당변호사 | 박병언 대표 변호사 |
소송비용 | 10,000원 |
윤항성 등 가해자들은, 영리회사인 주식회사 새희망씨앗을 설립하였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자, 마치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교재를 구입하는데 기부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속인 후, 실제로는 계좌자동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새희망씨앗 측에 돈이 입금되도록 기부행위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로 핵심 주동자 윤항성 등은 징역 6년형을 받아 수감중에 있습니다.
이에 새희망씨앗 측에 기부금 사기를 당한 사람들 중 네이버카페를 중심으로 607명의 피해자가 원고가 되어 1차 민사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새희망씨앗을 주도한 사람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선의로 기부금을 내려 했던 피해자들에게 환수하려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소송 계속 중)
범죄행위자들의 불법적 수익을 되찾기 위해서는, 주도자들의 금전취득에 협조하거나, 불법수익을 은닉하는데 협조한 사람들의 자금흐름을 파악하여, 수익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을 실제로 환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위공은, 새희망씨앗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을 민사소송 절차에서 법원을 통해 입수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주범 및 추가 가담자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본 소송의 핵심은 민사소송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절차를 실제로 진행하는데 있습니다.
비용안내
1. 착수금 1만 원(인지대, 송달료 포함)을 법인의 소송비용으로 받습니다.
2. 추후 가해자들로 부터 실제로 환수하는 돈이 발생하면, 참여한 원고가 실제로 돌려받은 돈(판결문에 기재된 돈이 아니라)의 15%를 법무법인이 성공보수로 취득합니다.
[수임료 무통장입금 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입금계좌 : 140-012-548724
예금주 : 법무법인 위공
** 입금하실 때 입금자명을 본 사이트에서 <본인인증된 이름 + 주민번호 앞자리 6개>로 해주세요.
예) 홍길동750101
참여방법 및 참여기간
[소송참가대상]
2014. 2.경부터 2017. 5. 경까지, 새희망씨앗 측으로 부터 기부요청 전화를 받고 계좌이체, 현금납부,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기부금인줄 알고 돈을 지급한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송참여방법]
하단의 소송참여를 클릭하시면 쉽고 간단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 프로세스에 따라 몇 가지 사항을 입력하시면 완료됩니다.
착수금 반환
착수금은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법무법인 위공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수임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7가지 내용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1. 이름
2. 주민번호
3. 주소(거주지)
4. 연락전화번호
5. 기부금 입금 내역을 스켄하여 이미지로 첨부
6. 승소금 입금받을 계좌번호
이 중 한가지라도 누락 기재하여 보내주시는 경우 소송신청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수임료 입금계좌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명 : 신한은행
* 예금주 : 법무법인 위공
* 입금계좌 : 140-012-548724
1차 소송은 마감되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있는 2차 소송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변경 등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전 주소로 진행되어도 소송진행이나 승소판결금을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소송에 참여하시게 되면 법무법인 위공에 변호사보수로 착수금 10,000원을 입금하시면 원고로 등록됩니다.
추후 가해자들로 부터 실제로 환수하는 돈이 발생하면, 참여한 원고가 실제로 돌려받은 돈(판결문에 기재된 돈이 아니라)의 15%를 성공보수로 법무법인 위공에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기부금을 얼마를 냈는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액이라도 기부금인줄 알고 새희망씨앗 측에 돈을 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14. 2.경부터 2017. 5. 경까지, 새희망씨앗 측으로 부터 기부요청 전화를 받고 계좌이체, 현금납부,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기부금인줄 알고 돈을 지급한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