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새희망씨앗사건 
모집기간2019.03.04 ~ 2019.04.12 
담당변호사박병언 대표 변호사
소송비용10,000원 

소송의 가치
많은 분들이 이웃돕기 성금을 선의로 모아주고 있습니다. 태안 기름유출사태를 겪을 때, IMF 국가위기에서 금모으기 운동을 벌일 때, 우리 국민들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사익을 포기하는 위대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위한 성금에 호의적인 국민적 특성을 악용하여, 이웃돕기 성금을 개인의 이익으로 취득한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라도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전체적인 성금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기부금품 모집에관한 법률과 기부금 모집단체에 대한 감독을 통해 통제를 하고 있으나, 국가기관은 사적인 기부금 모집단체 전부의 실태를 감독할 역량이 부족합니다. 기부자 스스로가 기부금 집행기관의 처리절차정보를 취득하고, 부당한 집행내역이 있으면 환수하는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최종적인 감독기관은 국민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사건개요
새희망씨앗 기부피해 사건은, 마치 저소득측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127억 원의 기부금을 받은 후, 그 중 2억원을 제외한 125억 원을 기부활동 외에 외제차 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한 상습사기 사건입니다. 


윤항성 등 가해자들은, 영리회사인 주식회사 새희망씨앗을 설립하였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자, 마치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교재를 구입하는데 기부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속인 후, 실제로는 계좌자동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새희망씨앗 측에 돈이 입금되도록 기부행위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로 핵심 주동자 윤항성 등은 징역 6년형을 받아 수감중에 있습니다. 


이에 새희망씨앗 측에 기부금 사기를 당한 사람들 중 네이버카페를 중심으로 607명의 피해자가 원고가 되어 1차 민사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새희망씨앗을 주도한 사람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선의로 기부금을 내려 했던 피해자들에게 환수하려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소송 계속 중) 


소송전략
형사소송에서 주도자들이 불법행위를 하였음이 증명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은 이제 법원에 의하여도 확인된 상황입니다. 


범죄행위자들의 불법적 수익을 되찾기 위해서는, 주도자들의 금전취득에 협조하거나, 불법수익을 은닉하는데 협조한 사람들의 자금흐름을 파악하여, 수익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을 실제로 환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위공은, 새희망씨앗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을 민사소송 절차에서 법원을 통해 입수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주범 및 추가 가담자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본 소송의 핵심은 민사소송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절차를 실제로 진행하는데 있습니다. 


비용안내


1. 착수금 1만 원(인지대, 송달료 포함)을 법인의 소송비용으로 받습니다. 

2. 추후 가해자들로 부터 실제로 환수하는 돈이 발생하면, 참여한 원고가 실제로 돌려받은 돈(판결문에 기재된 돈이 아니라)의 15%를 법무법인이 성공보수로 취득합니다.


[수임료 무통장입금 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입금계좌 : 140-012-548724
예금주 : 법무법인 위공


** 입금하실 때 입금자명을 본 사이트에서 <본인인증된 이름 + 주민번호 앞자리 6개>로 해주세요.

예) 홍길동750101


참여방법 및 참여기간


[소송참가대상] 


2014. 2.경부터 2017. 5. 경까지, 새희망씨앗 측으로 부터 기부요청 전화를 받고 계좌이체, 현금납부,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기부금인줄 알고 돈을 지급한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송참여방법] 


하단의 소송참여를 클릭하시면 쉽고 간단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 프로세스에 따라 몇 가지 사항을 입력하시면 완료됩니다. 


착수금 반환


착수금은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법무법인 위공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수임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FAQ


다음의 7가지 내용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1. 이름

2. 주민번호

3. 주소(거주지)

4. 연락전화번호

5. 기부금 입금 내역을 스켄하여 이미지로 첨부

6. 승소금 입금받을 계좌번호


이 중 한가지라도 누락 기재하여 보내주시는 경우 소송신청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수임료 입금계좌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명 : 신한은행

* 예금주 : 법무법인 위공

* 입금계좌 : 140-012-548724


1차 소송은 마감되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있는 2차 소송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변경 등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전 주소로 진행되어도 소송진행이나 승소판결금을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소송에 참여하시게 되면 법무법인 위공에 변호사보수로 착수금 10,000원을 입금하시면 원고로 등록됩니다. 

추후 가해자들로 부터 실제로 환수하는 돈이 발생하면, 참여한 원고가 실제로 돌려받은 돈(판결문에 기재된 돈이 아니라)의 15%를 성공보수로 법무법인 위공에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기부금을 얼마를 냈는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액이라도 기부금인줄 알고 새희망씨앗 측에 돈을 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14. 2.경부터 2017. 5. 경까지, 새희망씨앗 측으로 부터 기부요청 전화를 받고 계좌이체, 현금납부,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기부금인줄 알고 돈을 지급한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