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기간 | 2019.03.01 ~ 2019.03.31 |
담당변호사 | 박병언 대표 변호사 |
소송비용 | 50,000원 |
그러나 드러난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유치원이 비리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지 않았을 부모님이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원생과 학부모에 대한 기망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비리가 드러난 유치원과의 등원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부당히 얻어 간 이득을 반환받는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2. 학부모님들의 요청은 1. 유치원의 정상화와 2. 비리유치원 원장에 대한 처벌, 이 두 가지였습니다.
3. 현 정부는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써 '에듀파인'을 통한 회계 투명화, '처음학교로'를 통한 입학방식,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유총과 일부 사립유치원의 반발 또한 거셉니다.
특히 큰 문제는, 현행법상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또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의 원장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게다가 일부 유치원원장들은 막무가내식으로 폐원통보를 하였습니다(2019.2.11 현재 148개 원이 폐원되었습니다).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한 기존 유치원에 아이들을 다시 보내야 하는 학부모님들도 많습니다. 최근 들어, 개학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2019. 3. 3 현재 190개원) 학부모님들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5.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해당 유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냥 눈을 감고 모른 척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 상황의 해법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 각 유치원별 상황,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따라 두 가지의 소송전략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1. 폐원한 유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 폐원한 유치원에 아동을 등원시켰던 학부모님들이 원고가 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 민사소송 과정에서, 폐원한 유치원의 운영자가 가진 은행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신청합니다.
- 특히 ① 급식비, ② 차량비, ③ 교구 및 교육 관련 행사 비용, ④ 원장 및 직원의 급여항목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조회합니다.
- 조회한 결과, 학부모님들로부터 받아 간 항목별 비용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사기"를 이유로 해 학원과의 등원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2018년 12월, 법원이 이미 "사기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유치원 운영자로부터 돌려받을 돈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소송을 통해 부당히 얻은 이익을 환수하도록 합니다.
2. 폐원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 <유치원 정상화>를 자문합니다.
- 폐원이 예정된 유치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절차까지는 같습니다.
- 다만,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을 돌려받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 대해 앞으로의 정상적 운영을 약속받고, 상시 감사를 시행하는 것에 중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 조회 결과, 위와 같이 운영자로부터 돌려받을 돈이 존재함이 확인된 경우, 이를 바탕으로 정상화 절차에 돌입할지, 폐원토록 하고 돈을 돌려받을지 여부를 학부모님들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정상화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드러난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 해당 운영자에게 <정상운영 약정서>를 체결하도록 자문하겠습니다.
- 정상운영 약정서에는,
① 급식에 있어서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며, 리베이트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
② 차량운행에 있어서 적절한 가격을 책정하며, 차량운송법인에 직접 송금하고, 리베이트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
③ 교구사용과 체험학습비 등을 책정하면서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며, 부당한 리베이트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
④ 이상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학부모가 채용한 ‘법무법인 위공’을 "외부 감사"로 채용하여, 월 1회 회계 집행 명세에 대한 검토를 받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게 됩니다.
- 정상운영약정서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재고하여, 장기적으로는 사립유치원의 운영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것입니다. 일정 기간을 정해, 기간 동안 적절한 운영이 검증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위공 인증 사립유치원"의 인증패를 드리고자 합니다.
신청기간과 참여방법
신청기간 : 2019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온라인 집단소송 참여
유선 상담을 원하시는 학부모께서는 02-783-4388(법무법인 위공 대표전화)로 연락
비용안내
1. 원아 1명을 기준으로, 착수금 3만 원, 인지대송달료 1만원 합계 4만 원을 법인의 소송비용으로 받습니다.
2. 유치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한 돈을 환수받는 경우, 실제로 환수받아 학부모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기준으로 20%를 법무법인이 성공보수로 취득합니다.
[수임료 무통장입금 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입금계좌 : 140-012-548724
예금주 : 법무법인 위공
** 입금하실 때 입금자명을 본 사이트에서 <본인인증된 이름 + 주민번호 앞자리 6개>로 해주세요.
예) 홍길동750101
착수금 반환
착수금은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법무법인 위공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수임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폐원에 대한 대응, 휴원에 대한 대응, 개학연기에 대한 대응, 유치원 원장에 대한 대응 등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법인대표 전화(02-783-4388) 또는 대표이메일(wegong@wegong.net)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입니다.
** 참고 :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10년 이므로, 현재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등원시키고 있는 학부모부터, 과거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냈던 초등학교 1~6학년 학부모, 중학교 1~2학년 학부모는 모두 소송참여가 가능 합니다.
1.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냈고, 유치원비를 납부한 지 10년이 되지 않은 학부모
2. 사립유치원에 유치원에서 청구하는 금품을 입금할 때, 유치원의 공식 계좌 외에 다른 입금계좌를 요구한 유치원(가장 비리 가능성이 높은 곳)에 자녀를 둔 학부모
3. 사립유치원에서 금품을 요구한 근거사업이나 물품이, 통상의 가격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았던 유치원 경험이 있는 학부모
4. 그 밖에,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취득한 돈이 아이들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의혹이 있는 유치원의 학부모
** 참고 :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10년 이므로, 현재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등원시키고 있는 학부모부터, 과거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냈던 초등학교 1~6학년 학부모, 중학교 1~2학년 학부모는 모두 소송참여가 가능 합니다.
주소 변경 등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전 주소로 진행되어도 소송진행이나 승소판결금을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유치원 집단소송은 유치원별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유치원별로 소송의뢰인들과 협의하에 소송 기간을 정리하게 됩니다.
우선, 유치원 1차 소송 모집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하고 구체적인 유치원별 소송은 유치원별로 세분화됩니다.
각 유치원별 1차 소송기간은 확정되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임료 입금계좌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금계좌 : 140-012-548724
* 은행명 : 신한은행
* 예금주 : 법무법인 위공
다음의 7가지 내용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1. 이름
2. 주민번호
3. 주소(거주지)
4. 연락전화번호
5. 해당 유치원 이름
6. 유치원 재학생 입증(필수) 및 비리사항(선택) 이미지 업로드
1) 원비입금내역(필수)
2) 유치원 입금 내역이 두 개의 계좌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입금 내역을 컵쳐하여 보내 주시면 됩니다.(선택)
3)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경우, 심증이 가는 경위사실을 적어 주셔도 됩니다. 교재구입이 시중가 보다 많이 비싼 경우 등(선택)
7. 승소금 입금받을 계좌번호
이 중 한가지라도 누락 기재하여 보내주시는 경우 소송신청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1. 소송비용은 1인 당 3만원입니다.
2.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 처리를 위해 20,000원을 예치합니다.
3. 따라서, 합 50,000원의 소송참가비용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 다만, 1인 당 100만 원의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를 가정할 경우, 만일 소를 제기한 학부모들이 전부 패소하는 경우, 1인 당 100,000원 가량의 소송비용을 유치원 측에 물어줘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유치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한 돈을 환수받는 경우, 실제로 환수받아 학부모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기준으로 20%를 법무법인이 성공보수로 취득합니다
① 소송 전 상대방과의 협의에 의해 얻는 경제적 이익 가액의 20%(부가가치세 별도).
②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승소로 인한 경제적 이익 가액의 20%(부가가치세 별도).
③ 상소심의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상소심의 심판의 대상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승소비율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