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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아이유치원 사건 
모집기간2019.05.14 ~ 2019.05.16 
담당변호사박병언 대표 변호사
소송비용70,000원

소송의 가치

동은아이유치원 학부모님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한 아버님의 말씀에 이 소송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동은아이유치원으로부터 받은 괴로움이 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비싼 등록금 때문만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소송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위공은 유치원 사태에서 나타난 제도의 부족함을 학부모의 직접적인 참여로 바로잡고자 합니다.  

학부모님이 원고가 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유치원 운영자가 가진 여러개의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사기'를 이유로 부당이익 환수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집단소송은 학부모 스스로 국민감사권을 찾아가고, 유아교육의 정상화와 공공성을 확대하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건개요
- 2018년 10월, 박용진의원실의 주도로 사립유치원의 비리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비리 정도가 큰 사립유치원의 비리 유형은 (1) 유치원비를 근거 없이 원장 및 가족이 수령(A유치원의 경우 감사기간 동안 12억원 상당) (2) 원장 가족 소유 시설을 대여하여 사용하면서 부당하게 고액의 대여료를 지급 하는 등 교육비용의 과다지출 이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감사대상을 확대하여 동은아이 유치원에 대하여도 감사를 요청 하였으나, 동은아이유치원 측은 끝까지 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하였습니다. 감사 거부에 뒤이어, 2019. 3.에는 동은아이유치원을 폐원하겠다는 폐원신고를 교육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 이에 따라 동은아이유치원에 아이를 등원시켰던 학부모들 중 일부가 확인해 본 결과, (1) 2018. 5. 23.부터 5. 31.까지 이탈리아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연수에 교사들을 연수시켜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원장과 원장의 딸만 참여하였으며, 그 가운데 실제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과정은 1박 2일 일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2) 동은아이 유치원이 임대료를 지불해 온 숲체험장의 소유자가 원장의 사위 B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와 같이 동은아이유치원의 운영현황을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비리사립유치원으로 공개한 다른 유치원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원장의 감사 거부로 인하여 과연 적절하게 운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동은아이유치원의 운영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검토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운영 여부를 밝혀보려 합니다.

- 만일, 민사소송의 결과 실제로 부정한 유치원운영이 드러나는 경우, 유치원과의 등원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실제 교육비를 넘어 과다지출된 교육비는 학부모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소송전략

1st

법무법인 위공 대표변호사와 소송을 의뢰한 학부모님들과의 긴밀한 소통입니다. 


일상적인 SNS 소통을 기본입니다. 

또한 소송 중에 계기별로 용인지역에서 간담회와 커피타임을 가집니다. 


2nd 

동은아이유치원에 아동을 등원시켰던 학부모님들이 원고가 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참고 :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10년이므로, 현재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등원시키고 있는 학부모부터, 과거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냈던 초등학교 1~6학년 학부모, 중학교 1~2학년 학부모는 모두 소송참여가 가능 합니다. 


3rd 

민사소송 과정에서, 동은아이유치원의 운영자가 가진 은행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신청합니다.


특히 ① 급식비, ② 차량비, ③ 교구 및 체험학습 등 교육 관련 행사 비용, ④ 원장 및 직원의 급여항목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조회합니다.


4th

조회한 결과, 학부모님들로부터 받아 간 항목별 비용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사기"를 이유로 해 학원과의 등원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돌려 받습니다. 


5th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유치원 운영자로부터 돌려받을 돈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소송을 통해 부당히 얻은 이익을 환수하도록 합니다.


6th  

동은아이유치원의 관련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유치원이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다고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환받는 돈은 없을 수 있으나, 교육청이나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유치원의 운영 내역을 학부모 스스로 사후 감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참여방법


신청기간 : 2019년 5월 16일까지 


홈페이지 하단의 <소송참여> 버튼을 클릭하시면 쉽게 집단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선 상담을 원하시는 학부모께서는 070-4455-1408(법무법인 위공 집단소송 담당자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안내


1. 원아 1명을 기준으로, 착수금 3만 원, 인지대 송달료 4만원 합계 7만 원입니다. 


2. 유치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한 돈을 환수받는 경우, 실제로 환수받아 학부모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기준으로 1심의 경우 15%, 2심의 경우 20%를 법무법인이 성공보수로 취득합니다.


[수임료 무통장입금 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입금계좌 : 140-012-585295

예금주 : 법무법인 위공


** 입금하실 때 입금자명을 본 사이트에서 <본인인증된 이름 + 주민번호 앞자리 6개>로 해주세요.

예) 홍길동750101 


FAQ


폐원에 대한 대응, 휴원에 대한 대응, 개학연기에 대한 대응, 유치원 원장에 대한 대응 등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법무법인 위공 집단소송 문의전화(070-4455-1408) 또는 집단소송 이메일(leesh@wegong.net)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은아이유치원에 아이를 보냈고, 유치원비를 납부한 지 10년이 되지 않은 학부모

- 동은아이유치원에서 청구하는 금품을 입금할 때, 유치원의 공식 계좌 외에 다른 입금계좌로 입금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 동은아이유치원에서 금품을 요구한 근거사업이나 물품이, 통상의 가격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았던 경험이 있는 학부모

그 밖에, 동은아이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취득한 돈이 아이들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의혹이 있는 유치원의 학부모

다음의 6가지 내용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소송참여’를 클릭하시면 단계별로 아래의 문항에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름

2. 주민번호

3. 주소(거주지)

4. 연락전화번호

5. 유치원 재학생 입증(필수) 및 비리사항(선택) 이미지 업로드 

1) 원비입금내역(필수) 

2) 유치원 입금 내역이 두 개의 계좌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입금 내역을 컵쳐하여 보내 주시면 됩니다.(선택)

3)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경우, 심증이 가는 경위사실을 적어 주셔도 됩니다. 교재구입이 시중가 보다 많이 비싼 경우 등(선택)

6. 승소금 입금받을 계좌번호


이 중 한가지라도 누락 기재하여 보내주시는 경우 소송신청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유치원 1차 소송 모집은 단기간(5월14일부터 16일)에 진행됩니다. 빠른 소송진행을 위함입니다. 

2차 소송모집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금금액은 1인 당 7만원입니다. 


1. 소송비용은 1인 당 3만원 

2.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 처리를 위해 4만원을 예치


유치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한 돈을 환수받는 경우, 실제로 환수받아 학부모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기준으로 1심에서 15%, 2심에서 20%를 법무법인이 성공보수로 취득합니다

- 수임료 입금계좌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금은행 : 신한은행

- 입금계좌 : 140-012-585295

- 예금주 : 법무법인 위공


소를 제기하였는데 패소할 경우, 유치원 측의 변호사 비용을 원고 측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패소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무한대가 아니라,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한도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청구금액이 3천만원인 소송에서 비리가 전혀 없어 원고가 전부 패소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피고 측 변호사 보수의 한계는 2,150,000원이고 소송에서 참여한 원고인 수로 나누어 1인당 패소비용이 발생합니다. 참여하시는 학부모가 늘어날수록 1인 당 부담금액은 점점 적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유치원측을 형사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역으로 고소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으로 고소 등을 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인터넷 등에 글을 올리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소 변경 등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전 주소로 진행되어도 소송진행이나 승소판결금을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