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궁전유치원 집단소송 
모집기간2019.07.30 ~ 2019.08.16 
담당변호사박병언 대표 변호사
소송비용30,000원     

소송의 가치


교육청 감사결과를 무시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학부모들의 소송으로 직접 수익자부담금을 환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많은 어머님들이 모여계신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궁전유치원 학부모님들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궁전유치원은 실제로는 유치원운영을 위한 구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12억원 상당의 물품(용역) 등을 구매한 것처럼 거짓으로 관련서류를 조작해 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위 12억원을 학부모들에게 환급하도록 조치하였으나, 궁전유치원은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궁전유치원의 학부모들은, 법무법인 위공을 통해 자신들이 직접 궁전유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 학부모 환급금 12억원은 물론, 그 동안 학부모들을 기망하여 처리해 온 부당한 원비를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집단소송은, 교육청의 감사적발사항에 대해서도 이행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학부모 스스로 이행을 강제하고, 유아교육을 정상화하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건개요

  • 2018. 10.경 소위 사립유치원 비리사태가 터진 이후 벌써 9개월 이상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특히 비리의혹이 있는 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2019. 1. 28.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에 의하면, 시흥시 소재 궁전유치원의 경우 실제로 구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2013년부터 2016년 까지 4개년도 동안 총 12억원 이상의 학부모부담금을 착복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궁전유치원에게 이 돈을 학부모반환하라고 조치하였으나, 궁전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무시한 채 무대응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에 궁전유치원에 재학하였던 졸업생들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민사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위공은, 위 감사결과 드러난 학부모부담금을 반환할 것과, 감사결과에서 미처 드러나지 않은 2012년 이전과 2017년 이후의 가장거래 내역 등을 계좌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여 환수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송전략

1st

법무법인 위공 대표변호사와 소송을 의뢰한 학부모님들과의 긴밀한 "소통"입니다. 

일상적인 SNS 소통을 기본입니다. 

또한 소송 중에 계기별로 시흥에서 간담회와 커피타임을 가집니다. (8월 중순 2차 간단회 예정) 


2nd 

궁전유치원에 아동을 등원시켰던 학부모님들이 원고가 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참고 :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10년이므로, 현재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등원시키고 있는 학부모부터, 과거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냈던 초등학교 1~6학년 학부모, 중학교 1~2학년 학부모는 모두 소송참여가 가능 합니다. 


3rd 

사건에 필요한 자료, "증거와 정보를 취합"합니다. 

① 학부모님들이 입금한 년도별 궁전유치원 계좌에 대한 사실조회(금융거래내역 조회) 

② 경기도교육청의 특정감사 사실조회

③ 학부모님들의 보관하고 있는 증거. 이체내역, 현금입금증빙자료 등 


4th

교육청 감사결과와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밝히고, 학부모의 "직접 수익자부담금을 환수"합니다. 



신청기간과 참여방법


신청기간 : 2019년 7월 30일부터 2019년 8월 16일(자정)까지 

홈페이지 하단의 <소송참여> 버튼을 클릭하시면 쉽게 집단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상 문의 또는 기타 상담은 070-4455-1408(법무법인 위공 집단소송 담당자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

1. 경기도교육청의 감사결과를 일단 기준으로 하므로, 2016년 1년 동안 1명의 아이를 등원시킨 부모님을 기준으로 170만원을 궁전유치원측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실제 청구금액은, 소송진행도중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2. 2016년 1년 동안 1명의 아이를 등원시킨 부모님은, 변호사보수3만원, 인지대 및 송달료 1만원 합계 4만원이 비용입니다.


3. 아이를 등원시킨 기간이 더 길거나, 1명이 아니라 다수의 아이를 등원시킨 경우는 아래 표에 따라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어느 경우에나 변호사 보수는 한 가정당 3만원으로 동일합니다.)


 

4. 예컨대,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3년 동안 1명의 아이를 등원시킨 가족은, 인지대+송달료가 3만원이 되므로, 변호사보수 3만원, 인지대송달료 3만원 합계 6만원이 납부하실 돈이 됩니다. 


5. 2017년, 2018년에만 아이를 등원시킨 학부모님이나, 2012년 이전에 등원시켰던 학부모님의 경우에는, 반환받을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몇 년을 등원시켰던지 관계 없이, 위 표에서 1년만 등원시킨 표에 맞춰서 인지대 송달료를 내주시면 됩니다. 예컨대 2017, 2018년 동안 1명의 아이를 등원시킨 경우는 변호사보수 3만원, 인지대송달료 1만원 합계 4만원이 납부하실 돈이 됩니다. 


6. 판결이 선고되어 실제 유치원측으로부터 지급받는 돈(판결문 상의 기재금액이 아닌 실 입금액 기준)의 15%, 2심의 경우 20%를 성공보수로 취득합니다(2심은 별도의 착수금이 없습니다).


수임료 무통장입금 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입금계좌 : 140-012-585295


예금주 : 법무법인 위공


** 입금하실 때 입금자명을 본 사이트에서 <본인인증된 이름 + 주민번호 앞자리 6개>로 해주세요. 


FAQ


저희 법무법인 위공은 사립유치원 비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 전부터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폐원에 대한 대응, 휴원에 대한 대응, 개학연기에 대한 대응, 유치원 원장에 대한 대응 등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법무법인 위공 집단소송 문의전화(070-4455-1408) 또는 집단소송 이메일(leesh@wegong.net)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1) 필수기재내용, 2) 아이의 입학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업로드, 3) 착수금 입금이 확인되어야 소송의뢰인단이 되십니다. 


- 궁전유치원에 아이를 보냈고, 유치원비를 납부한 지 10년이 되지 않은 학부모


** 저희 법인의 학부모 1차 간담회에는 8년전에 궁전유치원 다니고 현재 중학생이 된 학부모님께서도 참여하셨습니다. 

다음의 6가지 내용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소송참여’를 클릭하시면 단계별로 아래의 문항에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름


2. 주민번호


3. 주소(거주지)


4. 연락전화번호


5. 유치원 재학생 입증(필수) 및 비리사항(선택) 이미지 업로드 


1) 원비입금내역(필수) 예) 은행이체내역 엑셀파일 또는 이미지 파일, 입금확인서 캡쳐사진 등


2) 유치원 입금 내역이 두 개의 계좌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입금 내역을 컵쳐하여 보내 주시면 됩니다.(선택)


3)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경우, 심증이 가는 경위사실을 적어 주셔도 됩니다. 교재구입이 시중가 보다 많이 비싼 경우 등(선택)


6. 승소금 입금받을 계좌번호

궁전유치원 1차 소송 모집은 8월 16일까지 입니다.  


2차 소송모집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 착수금은 3만원입니다. 


2. 인지대와 송달료는 자녀의 등원년도, 등원기간, 등원자녀수,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금액이 결정되고 청구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아래는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단위 : 원)



판결이 선고되어 실제 유치원측으로부터 지급받는 돈(판결문 상의 기재금액이 아닌 실 입금액 기준)의 15%, 2심의 경우 20%를 성공보수로 취득합니다(2심은 별도의 착수금이 없습니다).

- 수임료 입금계좌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금은행 : 신한은행


- 입금계좌 : 140-012-585295


- 예금주 : 법무법인 위공

- 수임료 입금계좌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금은행 : 신한은행


- 입금계좌 : 140-012-585295


- 예금주 : 법무법인 위공

소를 제기하였는데 패소할 경우, 유치원 측의 변호사 비용을 원고 측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패소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무한대가 아니라,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한도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청구금액이 3천만원인 소송에서 비리가 전혀 없어 원고가 전부 패소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피고 측 변호사 보수의 한계는 2,150,000원이고 소송에서 참여한 원고인 수로 나누어 1인당 패소비용이 발생합니다. 참여하시는 학부모가 늘어날수록 1인 당 부담금액은 점점 적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