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기간 | 2020.06.03 ~ 2020.06.23 |
담당변호사 | 박병언변호사, 윤진기변호사 |
소송비용 | 20,000원 이상 |
- 유료회원에게는 건강검진, 피트니스, 항공권, 토닥토닥e복지몰 이용, 노안검진 등 최대 290만원 상당의 대기업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지난 10월경부터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고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 어떤 매체를 통한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 그간 유치한 유료 회원기업은 4200여 곳, 가입인원은 약 6만명에 달합니다. e복지 플랫폼에 가입한 기업들에게 시스템 구축비 명목으로 한곳당 70만원, 가입자 인당 20만원(1년)씩 받은 상태로 피해 금액은 수십억에 달합니다. 최근 실상이 밝혀지며 청와대 청원 및 검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피해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집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중소기업복지지원단이 부당으로 취한 이득을 파악하여,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자 합니다.
-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승소 한 이후에는, 그 확정판결을 권원으로 하여 중소기업복지지원단 소유의 재산들에 강제집행을 함으로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구하고자 합니다.
1st.
법무법인 위공 변호사와 소송을 의뢰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과의 긴밀한 소통입니다.
일상적인 SNS 소통을 기본입니다.
또한 소송 중에 계기별로 여의도에서 간담회와 커피타임을 가집니다.
2nd.
중소기업복지지원단의 서비스를 사용하셨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원고가 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참고 :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10년이고, 중소기업복지지원단이 '토닥토닥 e-복지‘서비스를 제공한지 1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기업은 모두 소송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3rd.
민사소송 과정에서, 중소기업복지지원단이 가진 재산을 파악합니다.
4th.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승소하면, 중소기업복지지원단이 가진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중소기업복지지원단이 부당히 얻은 이익을 환수합니다.
비용안내
1. 피해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용이 듭니다.
2. 중소기업복지지원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한 돈을 환수받는 경우, 실제로 환수받아 피해기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기준으로 1심의 경우 10%, 2심의 경우 15%를 법무법인이 성공보수로 취득합니다.
수임료 무통장입금 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입금계좌 : 140-012-585295
예금주 : 법무법인 위공
** 입금하실 때 입금자명을 본 사이트에서 <본인인증된 이름 + 기업명>으로 해주세요.
예) 홍길동 00주식회사
신청기간과 참여방법
신청기간 : 2020년 6월 23일까지
** 의뢰인은 피해기업 대표자 본인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하단의 <소송참여> 버튼을 클릭하시면 쉽게 집단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소송참여’를 클릭하시면 단계별로 아래의 문항에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회사명
2. 등록번호(ex. 111111-1234567)
3. 대표자 이름
4. 등기부등본상 회사 본점 주소지
5. 담당자 이름
6. 담당자 연락처
7. 토닥토닥e-복지 이용료 입금 총액
8. 토닥토닥e-복지 이용료 입금 내역 파일(입금영수증 이미지파일, 켑쳐 등)
9. 승소금 입금받을 계좌번호
유선 상담을 원하시는 피해기업은 070-4455-1408(법무법인 위공 집단소송 담당자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복지지원단으로부터 피해를 본 피해기업이면 모두 참여가능합니다.
소송의뢰인은 피해기업의 대표자명의로 참여해야 합니다.
피고는 조사 결과에 따라 1명(또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명(또는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9가지 내용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소송참여’를 클릭하시면 단계별로 아래의 문항에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회사명
2. 등록번호(ex. 111111-1234567)
3. 대표자 이름
4. 등기부등본상 회사 본점 주소지
5. 담당자 이름
6. 담당자 연락처
7. 토닥토닥e-복지 이용료 입금 총액
8. 토닥토닥e-복지 이용료 입금 내역 파일
9. 승소금 입금받을 계좌번호
이 중 한가지라도 누락 기재하여 보내주시는 경우 소송신청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토닥토닥 e-복지 1차 집단 소송인단 모집은 20년 6월 23일까지입니다.
소용비용(입금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입금 금액에서 사용한 용역을 제외한 금액이 피해액입니다. 그런데 토닥토닥 e-복지 홈페이지에 접속이 안되어 사용내역을 특정하기 어려우면 입금한 전체금액으로 피해액을 특정하게 됩니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기업의 피해액의 비율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환수받아 피해기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기준으로 1심에서 10%, 2심에서 15%를 법무법인이 성공보수로 취득합니다.
집단소송페이지에 진행상황을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 집단소송 참여자가 확정되면 의뢰인만 모이는 밴드(네이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필요에 의하면 지난 간담회와 같이 온라인모임 또는 오프라인모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와 병행하여 방문 상담, 유선 상담(이승호 이사 : 070-4455-1408), 이메일 상담(윤진기 변호사 : lawyer.yoonjinki@gmail.com)도 가능합니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 지금 입건된 형사사건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본 소송 기간이 단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