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기간 | 2020.06.30 ~ 2020.07.14 |
담당변호사 | 박병언 대표 변호사 |
소송비용 | 7만원(원아1명), 11만원(원아2명) |
○ 저희 법무법인 위공은 용인 수지 동은아이유치원, 경기 시흥 궁전유치원에 대하여 원비반환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 연세숲 유치원은 최근 일방적인 운영중단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운영을 정상화 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유치원에 보냈으나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러한 운영중단행위의 적법성 여부는 추후 경기도교육청의 감독에 따라 밝혀지겠으나, 곧 연세숲유치원이 완전히 운영중단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납부 원비의 정산문제 :
연세숲유치원측은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따라 유치원비의 반환기준과 기준일자를 통보하고 납부한 원비 일부를 반환하고 있으나, 유치원이 실제 교육목적에 사용한 돈과 학부모들이 납부한 돈의 차액을 정확히 반환한 것인지 여부가 전혀 검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원비반환금이 적절히 정산된 것인지 검산 및 차액이 더 존재하는 경우 반환받는 절차를 대행하려 합니다.
○ 납부 원비 이외의 수익자부담금반환여부 확인 :
연세숲 유치원의 반환정산금이 적정한 것인지 조사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의 원비입금내역, 교육목적사업에 사용한 내역에 대해 은행계좌조회와 분석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을 김에, 과거 원비사용에 대하여 수익자부담교육비를 교육목적에 사용하지 않고도 학부모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반환하는 작업도 같이 수행해 드리려 합니다.
○ 이미 많은 원아들이 원치 않는 전원을 한 상태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당 법무법인에 유치원운영의 학기중 중단에 따른 정산금 반환 + 과거 수익자부담교육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그 돈의 반환을 의뢰하는 민사소송을 맡겨 주시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아 주십시오.
○ 소송 기간은 제1심이 최종 결론나는데 약 1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의 결과에 따라 유치원 운영과정에서 형사적인 책임까지 문제되는 정보를 파악하는 경우, 경기도교육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형사처벌 및 감독책임 추궁에 사용하시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행 학원법 제9조에 의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을 받는 경우 학원설립이나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만일 유치원 폐원이후 학원설립 등으로 사업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유치원운영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수집으로서의 의미도 있게 됩니다.
법무법인 위공 대표변호사와 소송을 의뢰한 학부모님들과의 긴밀한 소통입니다.
일상적인 SNS 소통을 기본입니다.
또한 소송 중에 계기별로 용인지역에서 간담회을 가집니다.
2nd. 연세숲유치원에 아동을 등원시켰던 학부모님들이 원고가 되어 "민사소송"을 제기
참고 :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10년이므로, 현재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등원시키고 있는 학부모부터, 과거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냈던 초등학교 1~6학년 학부모, 중학교 1~2학년 학부모는 모두 소송참여가 가능 합니다.
3rd 납부 원비의 정산문제
연세숲유치원측은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따라 유치원비의 반환기준과 기준일자를 통보하고 납부한 원비 일부를 반환하고 있으나, 유치원이 실제 교육목적에 사용한 돈과 학부모들이 납부한 돈의 차액을 정확히 반환한 것인지 여부가 전혀 검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원비반환금이 적절히 정산된 것인지 검산 및 차액이 더 존재하는 경우 반환받는 절차를 대행하려 합니다.
4th 납부 원비 이외의 수익자부담금반환여부 확인
연세숲 유치원의 반환정산금이 적정한 것인지 조사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의 원비입금내역, 교육목적사업에 사용한 내역에 대해 은행계좌조회와 분석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을 김에, 과거 원비사용에 대하여 수익자부담교육비를 교육목적에 사용하지 않고도 학부모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반환하는 작업도 같이 수행해 드리려 합니다.
5th
동은아이유치원의 관련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유치원이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다고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환받는 돈은 없을 수 있으나, 교육청이나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유치원의 운영 내역을 학부모 스스로 사후 감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참여방법
신청기간
2020년 6월 30일(화요일)부터
2020년 7월 14일(화요일)까지
홈페이지 하단의 <소송참여> 버튼을 클릭하시면 쉽게 집단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이름으로 본인인증 (필수임, 등원하였던 원아명이 아니라 학부모이름이어야 함)
학부모께서 본인인증하면 소송위임계약서를 별로 작성하지 않고 소송에 참여가능합니다.
유선 상담을 원하시는 학부모께서는 070-4455-1408(법무법인 위공 집단소송 담당자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임료 무통장입금 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입금계좌 : 140-012-585295
예금주 : 법무법인 위공
** 입금하실 때 입금자명을 본 사이트에서 <본인인증된 이름 + 주민번호 앞자리 6개>로 해주세요.
예) 홍길동750101
소송전략
비용안내
1. 원아 1명일 경우, 착수금 3만원, 인지대+송달료 4만원 합계 7만원
2. 원아 2명일 경우, 착수금 6만원, 인지대+송달료 4만원 합계 11만원
3. 원아 3명일 경우, 착수금 9만원, 인지대+송달료 4만원 합계 13만원
** 유치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한 돈을 환수받는 경우, 실제로 환수받아 학부모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기준으로 1심의 경우 15%, 2심의 경우 20%를 법무법인이 성공보수로 취득합니다.
연세숲유치원 등원시킨 학부모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참고 :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다음의 8가지 내용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소송참여’를 클릭하시면 단계별로 아래의 문항에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름
2. 주민번호
3. 주소(거주지)
4. 연락전화번호
5. 유치원 재학생 입증(원비입금내역 등)
6. 소송에 필요한 추가서류(선택)
7. 승소금 입금받을 계좌번호
8. 착수금 영수처리방법 선택(1. 핸드폰발급 현금영수증 2. 법무법인위공에서 자진발급 처리)
연세숲유이원 집단소송 소송인단 모집은 2020년 7월 14일(화요일)까지입니다.
모집기간 : 2020년 6월 30일(화) ~ 7월 14일(화)
1. 원아 1명일 경우, 착수금 3만원, 인지대+송달료 4만원 합계 7만원
2. 원아 2명일 경우, 착수금 6만원, 인지대+송달료 4만원 합계 11만원
3. 원아 3명일 경우, 착수금 9만원, 인지대+송달료 4만원 합계 13만원
유치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한 돈을 환수받는 경우, 실제로 환수받아 학부모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기준으로 1심에서 15%, 2심에서 20%를 법무법인이 성공보수로 취득합니다
수임료 입금계좌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금은행 : 신한은행
- 입금계좌 : 140-012-585295
- 예금주 : 법무법인 위공
소를 제기하였는데 패소할 경우, 유치원 측의 변호사 비용을 원고 측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패소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무한대가 아니라,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한도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청구금액이 3천만원인 소송에서 비리가 전혀 없어 원고가 전부 패소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피고 측 변호사 보수의 한계는 2,150,000원이고 소송에서 참여한 원고인 수로 나누어 1인당 패소비용이 발생합니다. 참여하시는 학부모가 늘어날수록 1인 당 부담금액은 점점 적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유치원측을 형사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역으로 고소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으로 고소 등을 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인터넷 등에 글을 올리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소 변경 등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