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기간 | 2020.07.02 ~ 2020.07.17 |
담당변호사 | 박병언 변호사, 윤진기 변호사 |
소송비용 | 100,000원 이상(피해금액 별 상이) |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직원의 복지를 위해 힘쓴다는 (주)한국기업복지 부설 중소기업복지지원단의 취지에 공감하여 낮은 가격에 건강검진, 물품, 서비스, 용역 등을 제공한 피해기업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업체들은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그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위공은 제공한 건강검진, 물품, 서비스, 용역 등에 대한 대가를 돌려받아드리고자 합니다.
1st.
법무법인 위공 변호사와 소송을 의뢰한 기업들과의 긴밀한 소통입니다.
일상적인 SNS 소통을 기본입니다.
또한 소송 중에 계기별로 여의도에서 간담회와 커피타임을 가집니다.
2nd.
(주) 한국기업복지, 중소기업복지지원단과 서비스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했던 기업들이 원고가 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3rd.
민사소송 과정에서, (주) 한국기업복지가 가진 재산을 파악합니다.
4th.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주) 한국기업복지가 가진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중소기업복지지원단으로부터 받지 못한 서비스 제공 대가를 돌려받습니다.
비용안내
1. 수임료는 피해액의 3%,
2. 인지대예치금 피해액의 1%
3. 송달료예치금 10,000원
예) 피해액 10,300,000원의 경우
수임료 310,000원(309,000원에서 천 원 단위 이하 올림)
인지대예치금 110,000원(103,000원에서 천 원 단위 이하 올림)
송달료예치금 10,000원
소송비용 총합 : 430,000원(법무법인 위공에 입금할 금액)
4. 인지대, 송달료는 법원에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본 소송의 2, 3심 또는 추가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수임료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추가로 발생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예치금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부족한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5. (주) 한국기업복지로부터 금전을 환수받는 경우, 실제로 환수받아 피해기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기준으로 1심의 경우 10%, 2, 3심의 경우 15%를 법무법인이 성공보수로 취득합니다.
세금계산섭 발행 및 인지대, 송달료 영수
1. 수임료(피해액의 3%)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 VAT 포함)
2. 집단소송의 경우 인지대 송달료에 대한 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인지대 송달료는 각 기업별로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법인이 대리 납부하는 방식이기에 때문에 법원의 납부확인서는 각 기업별로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임료 무통장입금 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입금계좌 : 140-013-111268
예금주 : 법무법인 위공
** 입금하실 때 입금자명을 본 사이트에서 <본인인증된 이름 또는 기업명>으로 해주세요.
예) 홍길동 또는 00주식회사
신청기간과 참여방법
신청기간 : 2020년 7월 2일(목)부터 2020년 7월 16일(목)
** 의뢰인은 피해기업 대표자 본인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하단의 <소송참여> 버튼을 클릭하시면 쉽게 집단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소송참여’를 클릭하시면 단계별로 아래의 문항에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회사명
2. 등록번호(ex. 111111-1234567)
3. 대표자 이름
4. 등기부등본상 회사 본점 주소지
5. 담당자 이름
6. 담당자 연락처
7. 미수금 총액
8. 미수금 발생근거(ex. n명 x 단가 등 정리파일)
9. 승소금 입금받을 계좌번호
10. 전자세금계산서용 이메일과 사업자등록증
11. 소송위임장
문의 및 상담 전화
유선 상담, 방문상담
070-4455-1408(법무법인 위공 이승호이사)
이메일 상담
lawyer.yoonjinki@gmail.com(윤진기 변호사)
한국기업복지로부터 용역, 서비스, 물품 대금을 못 받은 피해기업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피고는 조사 결과에 따라 1명(또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명(또는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11가지 내용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소송참여’를 클릭하시면 단계별로 아래의 문항에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회사명
2. 등록번호(ex. 111111-1234567)
3. 대표자 이름
4. 등기부등본상 회사 본점 주소지
5. 담당자 이름
6. 담당자 연락처
7. 미수금 총액
8. 미수금 발생근거(ex. n명 x 단가 등 정리파일)
9. 승소금 입금받을 계좌번호
10. 전자세금계산서용 이메일과 사업자등록증
11. 소송위임장
이 중 한가지라도 누락 기재하여 보내주시는 경우 소송신청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2020년 7월 16일(목) 24시까지 입니다.
대표자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에 있는 사건위임계약서를 다운받아 2부에 법인인간(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을 날인, 간인하시고 법인인감증명서를 동봉하여 법무법인 위공에 등기우편(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307호)으로 보내주셔야합니다.
(1) 수임료는 피해액의 3%,
(2) 인지대예치금 피해액의 1%
(3) 송달료예치금 10,000원
(4) 인지대, 송달료는 법원에 지급하는 금원으로,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제외하고 소송 종료시 잔액은 반환합니다. 본 소송의 2, 3심 또는 추가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수임료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추가로 발생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예치금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부족한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5) (주) 한국기업복지로부터 금전을 환수받는 경우, 실제로 환수받아 피해기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기준으로 1심의 경우 10%, 2, 3심의 경우 15%를 법무법인이 성공보수로 취득합니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기업의 피해액의 비율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집단소송페이지에 진행상황을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 집단소송 참여자가 확정되면 의뢰인만 모이는 밴드(네이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필요에 의하면 지난 간담회와 같이 온라인모임 또는 오프라인모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와 병행하여 방문 상담, 유선 상담(이승호 이사 : 070-4455-1408), 이메일 상담(윤진기 변호사 : lawyer.yoonjinki@gmail.com)도 가능합니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으나 1년 정도 예상되고 있으며, 지금 입건된 형사사건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본 소송 기간이 단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입금은행 : 신한은행
입금계좌 : 140-013-111268
예금주 : 법무법인 위공
* 본인인증명 또는 기업명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