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기간 | 2020.09.02 ~ 2020.11.06 |
담당변호사 | 박병언 대표 변호사 |
소송비용 | 70000만원 이상(원아수에 따라 상이함) |
◯ 썬샤인 유치원 학부모님들께, 법무법인 위공 인사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위공은 용인 수지 동은아이유치원, 연세숲유치원, 경기 시흥 궁전유치원에 대하여 원비반환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 썬샤인 유치원에 대하여 최근 충격적인 운영관련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28일 금요일 황급히 학부모님들과 만남을 가져보니, 언론보도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아동학대 문제까지 확인되고 있고, 그 동안 아이들이 설사를 하거나 몸상태가 좋지 않았던 일들이 급식비리와 관련된 문제였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형사고소 및 엄벌탄원서의 제출하고자 합니다.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상한 햄버거패티를 사용하여 급식을 제공한 결과 100여명이 넘는 원아들이 식중독으로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었던 것이 불과 2개월여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썬샤인유치원과 같이 부실하고 법적 관리기준에도 맞지 않는 급식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이미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공은 학부모들을 대리하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간접적 경험들, 일부 교사들의 진술 등을 법적으로 정리하여 “피해당사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서” 및 “엄벌탄원서”형태로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수사 과정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 작업을 대행하여 드리려 합니다(고소대리). 아동학대혐의로 입건중인 건에 대해서도, 간담회 때 말씀 주셨던 피해 아동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모아 수사기관에 제출대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에 자료를 모아 제출하고, 실제 원장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어지면 4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2020년 하반기).
◯ 과오납원비 반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단순한 운영상의 비리를 넘어, 이이들을 교육하는 교육자가 아니라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유치원의 태도에 분노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위공을 설립한 이유도, 이러한 부정한 수익을 환수하여 피해자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만들어 드리고자 한 것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공은 이미 진행 중인 3개 유치원의 소송을 진행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립유치원의 운영과 과오납수익자부담금의 환수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성화교육비로 납부 받아 실제로는 특성화교육비로 사용되지 않은 돈을 반환받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1년을 등원한 원아1명 당 100만원 전후의 돈을 반환받으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공에서 이 소송을 대리하여 드립니다.
몇몇 선생님들로 부터 부족한 식사량의 문제 등을 확인하고 유치원 운영과 식사부분에 대해 원장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원장은 면담자리에서 요청사항을 전부 수용하고 개선을 다짐하였으나 실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썬샤인 유치원의 운영비리와 아동학대,청결하지 않은 위생·급식 등 총체적 문제를 확인하게 되었고, 기사를 접한 부모님들은 항의를 위해 유치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유치원 주방을 직접 확인한 부모님들은 불량한 식기 및 식자재 위생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크게 분개하고 사건의 심각성을 깨닭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부모님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많은 부조리에 대해 유치원 선생님들로부터 직접 청취하고 법적 대응 등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공 대표변호사와 소송을 의뢰한 학부모님들과의 긴밀한 소통입니다.
일상적인 SNS 소통을 기본입니다.
또한 소송 중에 계기별로 용인지역에서 간담회을 가집니다.
썬샤인유치원에 아동을 등원시켰던 학부모님들이 고소인이 되어 "형사고소"를 제기
현재 쎤샤인 유치원의 급식비리 언론보도로 인하여 경찰이 해당 부분의 수사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썬샤인 유치원의 학부모들이 피해자로서 공식적으로 고소장 혹은 고발장을 접수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법무법인 위공은 학부모들을 대리하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간접적 경험들, 일부 교사들의 진술 등을 법적으로 정리하여 “피해당사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서” 및 “엄벌탄원서”형태로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수사 과정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 작업을 대행하여 드리려 합니다
소송필요서류
다음의 12가지 내용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소송참여’를 클릭하시면 단계별로 아래의 문항에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소송위임장을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송위임장은 소송참여 버튼을 누르시면 좌측하단에 빨간색 샘플파일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원고 이름
2. 주민번호
3. 주소(거주지)
4. 연락받은 핸드폰번호
5. 자녀(원아) 이름(자녀가 2인 이상이면 2번 이상 기재)
6. 자녀(원아) 등원기간 : 예1) 2019.3 ~ 2020.2 / 예2) 2020.3 ~ 현재
7. 자녀(원아) 주민번호
8. 소송위임내용 택1 : 1번 형사고소만 대리 / 2번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대리
9. 소송위임장(개인인감날인)
10. 개인인감증명서
11. 착수금 영수처리방법 선택(1. 핸드폰발급 현금영수증 2. 법무법인위공에서 자진발급 처리)
12. 승소금 입금받을 계좌번호
13. 학부모의견서(진술서) : 급식비리, 아동학대 등 피해 사례 중심으로
소송비용안내
1. 원아 1명일 경우, 착수금 3만원, 법원실무비용(인지대+송달료+형사고소 녹취록작성 등) 4만원 : 합계(입금금액) 7만원
2. 원아 2명일 경우, 착수금 6만원, 법원실무비용(인지대+송달료+형사고소 녹취록작성 등) 4만원 : 합계(입금금액) 11만원
3. 원아 3명일 경우, 착수금 9만원, 법원실무비용(인지대+송달료+형사고소 녹취록작성 등) 4만원 : 합계(입금금액) 13만원
** 유치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한 돈을 환수받는 경우, 실제로 환수받아 학부모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기준으로 1심의 경우 15%, 2심의 경우 20%를 법무법인이 성공보수로 취득합니다.
수임료 무통장입금 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입금계좌 : 140-012-585295
예금주 : 법무법인 위공
** 입금하실 때 입금자명을 본 사이트에서 <본인인증된 이름 + 주민번호 앞자리 6개>로 해주세요.
예) 홍길동750101
연세숲유치원 등원시킨 학부모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음의 12가지 내용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소송참여’를 클릭하시면 단계별로 아래의 문항에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1. 원고 이름
2. 주민번호
3. 주소(거주지)
4. 연락받은 핸드폰번호
5. 자녀(원아) 이름(자녀가 2인 이상이면 2번 이상 기재)
6. 자녀(원아) 등원기간 : 예1) 2019.3 ~ 2020.2 / 예2) 2020.3 ~ 현재
7. 자녀(원아) 주민번호
8. 소송위임내용 택1 : 1번 형사고소만 대리 / 2번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대리
9. 소송위임장(개인인감날인)
10. 개인인감증명서
11. 착수금 영수처리방법 선택(1. 핸드폰발급 현금영수증 2. 법무법인위공에서 자진발급 처리)
12. 승소금 입금받을 계좌번호
13. 학부모의견서(진술서) : 급식비리, 아동학대 등 피해 사례 중심으로
집단소송 소송인단 모집은 2020년 9월 18일(금요일)까지입니다.
모집기간 : 2020년 9월 2일(수) ~ 9월 18일(금)
1. 원아 1명일 경우, 착수금 3만원, 법원실무비용(인지대+송달료+형사고소 녹취록작성 등) 4만원 : 합계(입금금액) 7만원
2. 원아 2명일 경우, 착수금 6만원, 법원실무비용(인지대+송달료+형사고소 녹취록작성 등) 4만원 : 합계(입금금액) 11만원
3. 원아 3명일 경우, 착수금 9만원, 법원실무비용(인지대+송달료+형사고소 녹취록작성 등) 4만원 : 합계(입금금액) 13만원
** 유치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한 돈을 환수받는 경우, 실제로 환수받아 학부모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기준으로 1심의 경우 15%, 2심의 경우 20%를 법무법인이 성공보수로 취득합니다.
유치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한 돈을 환수받는 경우, 실제로 환수받아 학부모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기준으로 1심에서 15%, 2심에서 20%를 법무법인이 성공보수로 취득합니다
수임료 입금계좌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금은행 : 신한은행
- 입금계좌 : 140-012-585295
- 예금주 : 법무법인 위공
소를 제기하였는데 패소할 경우, 유치원 측의 변호사 비용을 원고 측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패소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무한대가 아니라,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한도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청구금액이 3천만원인 소송에서 비리가 전혀 없어 원고가 전부 패소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피고 측 변호사 보수의 한계는 2,150,000원이고 소송에서 참여한 원고인 수로 나누어 1인당 패소비용이 발생합니다. 참여하시는 학부모가 늘어날수록 1인 당 부담금액은 점점 적어지게 됩니다.
주소 변경 등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