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기간 | 2020.11.16 ~ 2020.12.17 |
담당변호사 | 박병언 대표 변호사 |
소송비용 | 실제지급액의20% |
◯ 2020. 10월부터 11월 초 사이에 전국적으로 가짜 경유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에서 유류 수입 및 유통업을 하는 총책 A씨가 2019. 4.부터 2019. 10.까지 자동차용 경유에 값싼 선박용의 해상용 기름을 섞어 대전, 대구, 경남 등 전국 주유소에 유통하였다고 합니다. 충남지역에서는 2곳으로 확인되고 있어, 공주, 천안의 2곳 주유소가 이 총책으로부터 받은 가짜 경유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공주, 천안에서 가짜경유를 판매한 사업자는 2020. 11. 4.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는 2017. 1. 및 2019. 9.에도 가짜 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불법행위가 처음이 아니므로, 이 사업주는 발각을 대비하여 재산을 은닉해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공주, 천안의 가짜경유 판매자는 해당 주유소 2곳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 때문에 피해차량 차주들은 현실적으로 피해 보상이 막막한 실정입니다.
[가짜 경유 판매 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형사고발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위공은, 피해차주들이 무료로 [가짜 경유를 판매한 사기판매행위], [자동차를 고장낸 재물손괴행위]의 피해자로서 집단적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 합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모여 피해금액이 수 억 원에 이른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구속되거나, 재판과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하여 스스로 피해금액의 일부를 합의금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 현재 논산/천안 경찰서에서 ‘진정’형식으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하나 인력의 한계로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신속히 수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것입니다.
◯ 또한, 형사고소와 더불어 [주유소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민사본안소송을 통한 주소지 추적] 등을 통해 주유소 운영자의 자기명의 보유재산(민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한으로 법원을 통한 자료조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을 찾아내어, 피해 회복을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 형사 소송을 무료로 대리하여 드리고, 실제로 피해 회복이 되는 경우 성공보수로 갈음하려 합니다]
◯ 피해금액의 평균적 가액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100명의 원고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인지대. 송달료만 200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법무법인 위공은 착수금을 받지 않고, 인지대 송달료도 모두 법무법인 위공의 부담으로 소송을 진행한 후, 반드시 불법행위 주유업자를 형사처벌 시키고 은닉재산을 찾아내 피해자분들과 함께 피해복구를 하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위공은 피해회복을 실제 성공시키는 경우(즉, 판결문상의 인용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에게 직접 피해 회복되어 송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20%의 성공보수를 받는 것으로 피해자분들의 피해회복과 법인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움직이려 합니다.
◯ 저희 법무법인 위공은 외관상으로는 적법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거래당사자들에게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들을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주자”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저희 법인은 일반 민·형사사건 외에, 사기피해로 인한 집단소송을 전문적으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기부금품 사기피해사건 : 소송금액 6억 원, 소송원고 600여명], [기업복지 사기피해사건 : 소송금액 25억 원, 소송원고 250여명], [비리사립유치원 원비반환사건 : 소송금액 7억 원, 소송원고 4개 유치원 300여명] 등의 사기피해사례에 집단적으로 피해구제를 위한 대리행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 분들은 법무법인 위공에게 민/형사상의 소송대리권을 무료로 위임하여 주신 후 일상으로 복귀 하시고, 저희는 꼭 불법행위자를 추적, 기소시켜 민사적인 피해 회복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10월 20일 전후로 논산시 상월면 ㅈ주유소와 공주시 계룡면 ㅇ주유소에서 주유한 경유차량의 무더기 고장을 유발한 가짜 경유 유통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확인할 경과 가짜기름임이 확인이 되었고 10월 27일 행정관청은 두곳 주유소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그전에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 경유에 무기물질인 규소가 많이 포함된 점 등을 토대로 경유에 폐유가 섞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가짜 경유를 넣은 차량에서는 배기가스 저감장치 고장이나 시동 꺼짐 현상 등이 나타나 위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피해자들은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수리비를 부담해야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에 신고된 피해 차량만 100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 충남 공주경찰서는 11월 3일 도주했던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주유소 운영자 A씨와 가짜 경유 공급자 B씨를 검거하여 11월 5일 구속했습니다.
◯ 합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했는데 가짜기름 일줄 꿈에도 몰랐던 피해자들은 차량수리비를 비롯하여 일상적 불편과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조치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위해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의 수사과정에 피해 차주분들이 ‘사기 및 재물손괴 피해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절차]에서 주유소 관련자들을 [사기] 및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수백명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임이 부각되어야 속도감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의자]로서 사기죄. 재물손괴죄로 형사법정에 기소가 되어야, 경한 처벌을 위해(구속을 면하기 위해) 합의를 위한 피해 보상이 용이하고 신속해 질 것입니다.
-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로 참가하여, 피해에 따른 형사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손해배상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속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은닉한 불법수익을 환수토록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 신속한 고소장 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자들의 집단적 법률대응은 수사기관에서도 ‘다수피해자 사건’ 및 ‘언론에 보도되어 대중의 관심이 있는 사건’으로서 사건의 중요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사건에 투입되는 인력이 많아지고, 가짜경유 판매자에게 중형의 선고가능성이 높아져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만큼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 신속한 수사를 위해 법무법인 위공에 집단적으로 피해차주들이 접수하면, 피해금액과 증거를 법률적으로 정돈하여 수사기관이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므로, 수사에도 속도가 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들 명의의 엄벌 탄원서를 함께 접수함으로써, 사건의 중요도를 더욱 높입니다.
[민사소송의 병행 진행]
◯ 이와 같은 형사 대응과 더불어, 주유소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및 민사본안소송, 현재 불법행위자명의 재산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진행합니다.
◯ 가짜경유 판매자가 피해 회복에 소극적이거나 재산을 찾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자차보험처리신청]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피해자 차주들이 가입한 보험사들은 이 사건의 경우 자차보험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하나, 법무법인 위공에서는 자차보험을 통한 해결을 위해서도 보험사와의 협의 및 보험사상대의 민사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주유소의 경우 주유소가 받을 미납 카드대금채권 등이 존재할 수 있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가해 주유소업주는 주유소영업체는 폐업 후 개인은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주유소운영업주 개인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은 파산사건에서 면책되지 않으므로, 추심권한은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신속한 형사고소와 민사적 대응을 진행하면, 전액 혹은 일부 피해금액의 반환은 가능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영업주가 개인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사해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취소시키고 다시 찾아오는 소송절차도 전형적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피해회복이 된 부분에 대하여만 변호사보수 수령]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짜 경유 사업주가 아무런 금전배상을 하지 않고, 재산도 찾지 못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상으로는 승소한다고 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 법무법인 위공은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여, 피해자들은 전혀 돈을 들이지 않고 소송대리를 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대신, 가해자로부터 실제 배상받는 돈이 있게 되면, 그 돈의 20%를 성공보수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성공보수가 10%전후인 것을 고려하면, 성공보수가 조금 높게 책정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배상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위공은 손해를 보는 구조를 형성하고, 법무법인 위공은 피해자를 위해 꼭 실제 재산을 찾아 추심을 성공시켜야만 하는 부담속에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분들이 단일하게 많이 집결하여 주시면, 저희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가짜기름을 판매한 주유소에서 주유후 차량고장 등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이 참여가능합니다.
피고는 유통업체와 판매업자(주유소사장)이 되며 여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소송참여’를 클릭하시면 단계별로 아래의 문항에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1. 원고(피해자) 이름
2. 주민번호
3. 주소(거주지)
4. 연락받은 핸드폰번호
5. 주유한 주유소 : 상월면 ㅈ주유소 피해자 / 계룡면 ㅇ주유소 피해자 / 기타
6. 차량 모델 / 연식 :
7. 소송위임장
8. 승소금 입금받을 계좌번호
이 중 한가지라도 누락 기재하여 보내주시는 경우 소송신청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1. 주유영수증(혹은 주유당시의 카드사용내역)
2. 차량 등록증(사진)
3. 보험가입사실증명원(혹은 간이보험가입증서 : 차량이나 지갑에 비치하는 카드형식 증명서)
4. 수리한 경우 수리비용 영수증(견적서가 아닌 실 납부비에 대한 영수증 및 해당 납부금에 대한 영수증 등 납부증명서)
- 아직 미수리인 경우 예상 수리비 추정치를 기재(이 경우에도 소송참여 가능)
5. 신분증 사본(법인소유차량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인감증명서
7. 법원용 민,형사 변호사 선임계
위 자료를 작성하셔서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올려주셔야합니다.
논산,공주 가짜기름 피해 집단소송인단 모집은 20년 11월 20일까지입니다.
없습니다. 법무법인 위공이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포함)까지 부담합니다.
피해자들은 전혀 돈을 들이지 않고 소송대리를 해드립니다.
그 대신, 가해자로부터 실제 배상받는 돈이 있게 되면, 그 돈의 20%를 성공보수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성공보수가 10%전후인 것을 고려하면, 성공보수가 조금 높게 책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배상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위공은 손해를 보는 구조를 형성하고, 법무법인 위공은 피해자를 위해 꼭 실제 재산을 찾아 추심을 성공시켜야만 하는 부담속에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분들이 단일하게 많이 집결하여 주시면, 저희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피해액 관련하여
1. 수리비
2. 주유한 기름값(정상 기름 아니므로)
3. 수리기간동안의 대차비용 상당액(동급 차량의 통상 렌트비용)
4. 수리로 인한 중고차 가격 감가부분
이상 4건을 우선 배상 받고
5. 수리위해 출근 못한 비용 등 기타 비용은 특별히 증명된 경우만 배상 가능합니다.
(인정되기 어려움)
- 위자료는 몸이 다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같이 물건손괴의 경우 수리가 다 되면(수리액 상당을 배상 받으면) 마음의 상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게 대법원 판례입니다.(위자료는 없음)
- 위 1-4 까지의 손해를 “통상손해” 라고 합니다. 가짜기름을 파는 사람이 당연히 예상하고도 감행한 바에 따른 손해이죠.
- 그런데 차량에 불량이 생겨 운행을 못하거나(포크레인 등 장비) 차량이용 업무를 보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그 당사자에게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주유소 사장이 알지 못한 영역입니다. 이걸 “특별손해”라고 합니다
- 특별손해는 그 사정을 주유소 사장이 알았어야 배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거의 배상이 어려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의 비율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원고(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기준으로 1심에서 20%, 2심까지 가면 추가5%해서, 25%를 법무법인이 성공보수로 취득합니다.
피의자로부터 받게되는 총금액을 법무법인 위공이 받아 성과보수를 빼고 비율대로 피해자들께 개별 입금해드립니다.
집단소송페이지에 진행상황을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 집단소송 참여자가 확정되면 의뢰인만 모이는 비공개밴드(네이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필요하면 온라인모임 또는 오프라인모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