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예은유치원 집단소송 
모집기간2021.03.02 ~ 2021.03.23 
담당변호사박병언 변호사, 이선정 변호사 
소송비용70,000원 이상 (원아수에 따라 다름)     

소송의 가치

◯ 예은유치원 학부모님들께, 법무법인 위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법무법인 위공은 용인 동은아이유치원, 시흥 궁전유치원, 용인 연세숲유치원, 화성 썬샤인유치원 등 사건에서 학부모님들을 대리하여 원비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위공이 진행했던 궁전유치원 소송에서 학부님들께서는 3억6천만원을 돌려받게 되고 유치원 원장은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 승소사례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부터 불거진 비리유치원을 상대로 한 첫 민형사 승소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1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80171_32524.html

관련기사 2 :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2103800061

◯ 예은유치원은 2016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회계 관리 부적정(현금과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등) 1,486,845,000원과 회계집행 부적정(설립자가 운영하는 어학원과의 거래시 증빙서류 누락) 1,488,976,420원 등 합계 2,975,821,420원을 부정적하게 사용했다며 ‘학부모환급’ 조치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최대비리 유치원으로 언론에 최근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6년 이후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유치원이기도 합니다.

관련기사 3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25249




참고) 성남 예정유치원, 파주 예은유치원, 예일유치원, 용인 예성유치원 모두 같은 설립자임 (경기도교육청 자료)

◯ 형사고소 및 엄벌탄원서의 제출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위공은 학부모들을 대리하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간접적 경험들, 일부 교사들의 진술 등을 법적으로 정리하여 “피해당사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서” 및 “엄벌탄원서”형태로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수사 과정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 작업을 대리하여 드리려 합니다(고소대리).
수사기관에 자료를 모아 제출하고, 실제 유치원 설립자(이사장)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은 고소장 제출 후 5개월 가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1년 기준 1,944,000원 납부하신 수익자부담 교육비 반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은유치원은 등원 원아 1인당 매월 162,000원, 년간 1,944,000원을 수혜성경비(수익자부담금)를 납부 받아 왔으나, 아이들을 위해 제대로 쓰이지 않아 왔습니다. 14년, 15년 감사결과 14억을 학부모에게 환급하라는 16년 감사결과처분과 이후 감사자료제출 거부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뚜렷한 근거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위공은 예은유치원 소송도 궁전유치원의 이전 사례의 경험을 살려 1년기준 원아1인당 부당하게 사용된 수익자부담금(수혜성경비)를 학부모님들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익자부담 교육비 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환급예상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개요
◯ 2019년 9월 2016년 사립 예은유치원(파주) 감사결과 공개

예은유치원은 유치원 회계 관리 부적정(현금과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등) 1,486,845,000원과 회계집행 부적정(설립자가 운영하는 어학원과의 거래시 증빙서류 누락) 1,488,976,420원 합계 2,975,821,420원 학부모환급조치를 받았습니다. 


◯ 2020년 12월 경기도 교육청, 감사자료 제출 거부 사립유치원 추가 공개자료에 파주예은유치원 포함

추가 공개자료에 포함된 5개 유치원 중 4개에 해당하는 성남 예정유치원, 파주 예은유치원, 예일유치원, 용인 예성유치원 등은 같은 설립자임 


소송전략



1st. 소통


법무법인 위공 대표변호사와 소송을 의뢰한 학부모님들과의 긴밀한 소통입니다. 


소송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070-4455-1408, 010-4339-8268(법무법인 위공 집단소송 담당자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소송의 성격상 원고인단이 모이는 네이버밴드를 개설하여 소송진행과정과 주요한 소송준비 등을 일상적으로 진행합니다.  

** 소송참여를 완료하신 학부모께는 문자를 통해 네이버밴드에 초대해 드립니다. 

중요한 논의사항이 있을 경우 파주지역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직접 원고인단과 의논하며 소송을 진행해 나갑니다.  



2nd. 예은유치원에 아동을 등원시켰던 학부모님들이 고소인이 되어  "형사고소"를 제기


법무법인 위공은 학부모들을 대리하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간접적 경험들, 일부 교사들의 진술 등을 법적으로 정리하여 “피해당사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서” 및 “엄벌탄원서”형태로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수사 과정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 작업을 대행하여 드리려 합니다.

탄원서는 원고인단 모집이 완료된 직후, 작성을 시작하여 밴드를 통해 제출하시게 됩니다. 



3rd 수익자부담금반환여부 확인하는 "민사소송"


예은유치원 운영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의 원비입금내역, 교육목적사업에 사용한 내역에 대해 은행계좌조회와 분석작업이 필요합니다. 특성화교육비로 납부 받아 실제로는 특성화교육비로 사용되지 않은 돈을 반환받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1년을 등원한 원아1명 당 1,944,000원 납부하신 수익자부담 교육비 중 불법적으로 사용된 교육비를 반환받을 것입니다. 


 


소송참여 대상자


예은유치원에 2018년, 2019년 등원한 자녀를 둔 학부모


예)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예은유치원에 등원했다면 소송참여시 각 아이별로 등원년도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 2017년 2월전까지 등원했던 자녀의 학부모 소송은 차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이나 소송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070-4455-1408, 010-4339-8268(법무법인 위공 집단소송 담당자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예상금액


환급예상금액의 기준은 원아수와 등원개월수 입니다. 


예1) 원아 1명을 12개월 등원시킨 학부모의 경우 수혜성경비 1,980,000원을 돌려받는 소송이 진행됩니다. 

예2) 2자녀를 보낸 경우,  원아 1명을 12개월, 원아 1명을 24개월 등원시킨 학부모라면 수혜성경비 5,904,000원을 돌려받는 소송이 진행된다.    



 

** 소송과정에서 위의 금액은 유치원의 비리사실을 밝혀지는 바에 따라 늘어날 수도, 줄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참여방법


신청기간  


2021년 1월 21일(목요일)부터

2020년 2월 12일(금요일)까지 



참여방법


홈페이지 하단의 <소송참여> 버튼을 클릭하시면 쉽게 집단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이름으로 본인인증 (필수임, 등원하였던 원아명이 아니라 학부모이름이어야 함)

학부모께서 본인인증하면 소송위임계약서를 별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참여시 문의사항이 있으신 학부모께서는 070-4455-1408, 010-4339-8268(법무법인 위공 집단소송 담당자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필요서류


다음의 10가지 내용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소송참여’를 클릭하시면 단계별로 아래의 문항에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소송위임장을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송위임장은 소송참여 버튼을 누르시면 좌측하단에 빨간색 샘플파일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원고 이름

2. 주민번호

3. 주소(거주지)

4. 연락받은 핸드폰번호

5. 자녀(원아) 이름(자녀가 2인 이상이면 2번 이상 기재)

6. 자녀(원아) 등원기간 : 예1) 2019.3 ~ 2020.2 / 예2) 2020.3 ~ 현재

7. 자녀(원아) 주민번호

8. 소송위임장(법원제출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인감을 날인해야 함)

9. 개인인감증명서

10. 승소금 입금받을 계좌번호


 


소송비용안내 및 입금 방법


[소송비용]

등원년도수와 등원자녀수에 따라 착수금이 정해지며, 인지대 송달료 등은 일괄 4만원입니다. 



예1) 1년 등원, 원아 1명일 경우, 착수금 3만원, 법원실무비용(인지대+송달료+형사고소 녹취록작성 등)  4만원 / 합계(입금금액) 7만원

예2) 1년 등원, 원아 2명일 경우, 착수금 6만원, 법원실무비용(인지대+송달료+형사고소 녹취록작성 등)  4만원 / 합계(입금금액) 10만원

예3) 2년 등원, 원아 1명일 경우, 착수금 6만원, 법원실무비용(인지대+송달료+형사고소 녹취록작성 등)  4만원 / 합계(입금금액) 10만원

예4) 1년 등원, 원아 3명일 경우, 착수금 9만원, 법원실무비용(인지대+송달료+형사고소 녹취록작성 등)  4만원 / 합계(입금금액) 13만원


 

** [성공보수] 유치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한 돈을 환수받는 경우, 실제로 환수받아 학부모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기준으로 1심의 경우 15%, 2심의 경우 20%를 법무법인이 성공보수로 취득합니다.


[입금방법]

온라인 소송참여를 진행하시면 마지막 단계에서 카드 결제로 진행됩니다.  



FAQ


주소 변경 등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를 제기하였는데 패소할 경우, 유치원 측의 변호사 비용을 원고 측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패소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무한대가 아니라,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한도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청구금액이 3천만원인 소송에서 비리가 전혀 없어 원고가 전부 패소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피고 측 변호사 보수의 한계는 2,150,000원이고 소송에서 참여한 원고인 수로 나누어 1인당 패소비용이 발생합니다. 참여하시는 학부모가 늘어날수록 1인 당 부담금액은 점점 적어지게 됩니다.


유치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한 돈을 환수받는 경우, 실제로 환수받아 학부모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기준으로 1심에서 15%, 2심에서 20%를 법무법인이 성공보수로 취득합니다


소송 참가시 입금하셔야 할 소송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착수금은 원아별, 등원년수에 따라 다르며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비용은 4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착수금은 부가세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집단소송 소송인단 모집은 2021년 2월 12일(금요일)까지입니다. 


모집기간 : 2021년 1월 21일(목) ~ 2월 12일(금)

다음의 10가지 내용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소송참여’를 클릭하시면 단계별로 아래의 문항에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1. 원고 이름

2. 주민번호

3. 주소(거주지)

4. 연락받은 핸드폰번호

5. 자녀(원아) 이름(자녀가 2인 이상이면 2번 이상 기재)

6. 자녀(원아) 등원기간 : 예1) 2019.3 ~ 2020.2 / 예2) 2020.3 ~ 현재

7. 자녀(원아) 주민번호

8. 소송위임장(법원제출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인감을 날인해야 함)

9. 개인인감증명서

10. 승소금 입금받을 계좌번호

 


인감증명서와 소송위임장을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송위임장은 소송참여 버튼을 누르시면 좌측하단에 빨간색 샘플파일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 사이에 예은유치원 등원시킨 학부모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