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골든리치수 피해자 집단소송
모집기간2021.10.13 ~ 2021.11.17 
담당변호사박병언 대표 변호사
소송비용실제지급액의 15%

소송의 가치
  •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는 1997년 당시 사설투자자문업자 난립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도입됐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대가를 받고 투자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문업과 유사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방향 투자조언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1대 1 맞춤형 조언을 기본으로 하는 투자자문업과 구별됩니다.
     
  •  2020년부터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가 크게 증가하면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유튜브 등을 이용한 투자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늘어나있고 있는 상항에서 과장광고와 불법적 영업행위가 확산되고있습니다. 이에따른 피해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골든리치수는 무료 리딩 카톡방 등으로 고객들을 유인하여 50% 상승 종목이있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전액환불도 가능하다며 유료회원에 가입을 시킨후 담당자 전화, 카톡, 사무실 등 연락처를 모두 끊고 소위 먹튀를 하였습니다.

    [골든리치수 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형사고발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위공은, 무료로 [사기] 피해자로서 집단적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 합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모여 피해금액이 수 억 원에 이른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구속되거나, 재판과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하여 스스로 피해금액의 일부를 합의금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피해자들이 빠르게 자료를 정리하여 법무법인 위공 집단소송 홈페이지에 접수하여 수사기관이 신속히 수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것입니다.

  • 또한, 형사고소와 더불어 [사무실 임대보증금, 계좌에 대한 대한 가압류], [민사본안소송을 통한 운영자 주소지 추적] 등을 통해 골든리치수 운영자의 자기명의 보유재산(민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한으로 법원을 통한 자료조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을 찾아내어, 피해 회복을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형사 소송을 무료로 대리하여 드리고, 실제로 피해 회복이 되는 경우 성공보수로 갈음하려 합니다]
  • 피해금액의 평균적 가액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100명의 원고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인지대. 송달료만 수백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법무법인 위공은 착수금을 받지 않고, 원고가 법원에 납부하는 소송실비인 인지대, 송달료만 접수받아 소송을 진행한 후, 반드시 불법행위 유사투자자문업자인 골든리치수 운영자를 형사처벌 시키고 은닉재산을 찾아내 피해자분들과 함께 피해복구를 하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위공은 피해회복을 실제 성공시키는 경우(즉, 판결문상의 인용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에게 직접 피해 회복되어 송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15%의 성공보수를 받는 것으로 피해자분들의 피해회복과 법인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움직이려 합니다.

  • 저희 법무법인 위공은 외관상으로는 적법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거래당사자들에게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들을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주자”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저희 법인은 일반 민·형사사건 외에, 사기피해로 인한 집단소송을 전문적으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기부금품 사기피해사건 : 소송금액 6억 원, 소송원고 600여명], [기업복지 사기피해사건 : 소송금액 25억 원, 소송원고 250여명], [비리사립유치원 원비반환사건 : 소송금액 7억 원, 소송원고 4개 유치원 300여명], [논산공주 가짜기름 피해 사건, 소송금액 6억 원, 소송원고 120명] 등 의 사기피해사례에 집단적으로 피해구제를 위한 대리행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 분들은 법무법인 위공에게 민/형사상의 소송대리권을 무료로 위임하여 주신 후 일상으로 복귀 하시고, 저희는 꼭 불법행위자를 추적, 기소시켜 민사적인 피해 회복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개요
  •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는 1997년 당시 사설투자자문업자 난립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도입됐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대가를 받고 투자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문업과 유사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방향 투자조언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1대 1 맞춤형 조언을 기본으로 하는 투자자문업과 구별된됩니다.
     
  •  2020년부터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가 크게 증가하면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유튜브 등을 이용한 투자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늘어나있고 있는 상항에서 과장광고와 불법적 영업행위가 확산되고있습니다. 이에따른 피해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골든리치수는 무료 리딩 카톡방 등으로 고객들을 유인하여 50% 상승 종목이있다며 수익이 나지 않으면 전액환불도 가능하다며 유료회원에 가입을 시킨후 담당자 전화, 카톡, 사무실 등 연락처를 모두 끊고 소위 먹튀를 하였습니다.

  • 골든리치수의 기업정보를 보면 2020년 9월 1일에 설립하여 직원수가 50명이며 매출액이 50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7월까지 고객 유인을 통해 유료 가입자를 늘린 이후 2020년 8월 경부터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연락도 끊은채 수백명의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현재 홈페이지는 폐쇄되어 있으며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사업자를 변경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또 다시 영업활동을 개시한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전략
[신속한 수사가 돌수 있도록 형사고소를 빠르게 진행합니다] 


  •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경찰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것입니다. 빠르게 [형사고소]를 진행해야합니다. 수백명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임을 집단적인 형사고소와 언론보도를 통해 부각시켜서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질수있도록 해야합니다. [피의자]로서 사기죄로 형사법정에 기소가 되어야, 경한 처벌을 위해(구속을 면하기 위해) 합의를 위한 피해 보상이 용이하고 신속해 질 것입니다.

    -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로 참가하여, 피해에 따른 형사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손해배상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속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은닉한 불법수익을 환수토록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 신속한 고소장 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자들의 집단적 법률대응은 수사기관에서도 ‘다수피해자 사건’ 및 ‘언론에 보도되어 대중의 관심이 있는 사건’으로서 사건의 중요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사건에 투입되는 인력이 많아지고, 알다시피 유사투자자문업의 문제점에 대한 법의 헛점이 더욱더 알려지게 되면서 법적 대책마련의 요구가 커질것이며 골든리치수 운영자에게 중형의 선고가능성이 높아져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만큼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 신속한 수사를 위해 법무법인 위공 집단소송 홈페이지에 집단적으로 피해자들이 접수하면, 피해금액과 증거를 법률적으로 정돈하여 수사기관이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므로, 수사에도 속도가 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들 명의의 엄벌 탄원서를 함께 접수함으로써, 사건의 중요도를 더욱 높입니다.

 

[민사소송의 병행 진행]


  • 이와 같은 형사 대응과 더불어, 골든리치수 사무실 보증금과 계좌에 대한 가압류 및 민사본안소송, 현재 불법행위자명의 재산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진행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골든리치수 운영자들은 사업자를 바꿔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을 시작한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운영자 개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추심권한은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신속한 형사고소와 민사적 대응을 진행하면, 전액 혹은 일부 피해금액의 반환은 가능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골든리치수 운영자가 개인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사해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취소시키고 다시 찾아오는 소송절차도 전형적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피해회복이 된 부분에 대하여만 변호사보수 수령]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골든리치수 운영자가 아무런 금전배상을 하지 않고, 재산도 찾지 못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상으로는 승소한다고 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 법무법인 위공은 원고가 납부하는 소송실비(인지대, 송달료)만 피해자들이 납부하고,  그외 피해자들은 전혀 돈을 들이지 않고 소송대리를 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대신, 가해자로부터 실제 배상받는 돈이 있게 되면, 그 돈의 15%를 성공보수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배상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위공은 손해를 보는 구조를 형성하고, 법무법인 위공은 피해자를 위해 꼭 실제 재산을 찾아 추심을 성공시켜야만 하는 부담속에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분들이 단일하게 많이 집결하여 주시면, 저희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FAQ

다음의 내용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소송참여’를 클릭하시면 단계별로 아래의 문항에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1. 원고(피해자) 이름

2. 주민번호

3. 주소(거주지)

4. 연락받은 핸드폰번호

5. 계약금액/결재방법(일시금,할부,계좌이체 등 영수증 스캔본) 

6. 이용일수 

7. 승소금 입금받을 계좌번호

이 중 한가지라도 누락 기재하여 보내주시는 경우 소송신청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1. 신분증 사본

2. 인감증명서

3. 민,형사 변호사 선임계(첨부파일 다운받아 작성)

4. 소송위임장(기제출시 제외)

위 자료를 작성하셔서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올려주셔야합니다. 

소를 제기하였는데 패소할 경우, 상대방 측의 변호사 비용을 원고 측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패소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무한대가 아니라,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한도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비교적 분명한 경우에는 패소할 가능성도 매우 적다고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패소비용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 청구금액의 비율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돌려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