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공 하자소송 정보센터

[하자소송 가이드]하자소송 판결을 받은 후 추가 소송제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공 하자소송팀 건설전문변호사 이경은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합건물 하자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이후 추가 하자에 대하여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요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하자소송에서 원고가 하자감정신청에 기재한 하자 목록에 대하여만 법원 감정이 진행되고, 이러한 감정결과를 받아 원고가 청구한 하자에 대하여만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선행소송이 다 끝난 이후 새로운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판례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하므로(민사소송법 제203조)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은 하자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점, 법원이 특정한 하자를 판단하지 않은 이상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가 동일하다는 사정 또는 하자가 발생한 공종이나 하자의 부위 등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이 효력이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은 하자에 대해서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는 점,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하는 점(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등 참조), 같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하자의 부위, 발생 시점, 하자가 발생한 공종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다르게 규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하자의 내용에 따라 각각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1가합52358 판결 참조).

 

즉, 선행소송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하자에 국한됨을 명시하고, 선행소송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추가 하자에 대하여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 법원 감정을 통해 선행소송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추가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게 되면 추가 하자의 보수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청구하는 하자의 항목별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이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는지를 검토하여 추가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209eaa079adb2.png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